2026년 3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 2026-06-11 ~ 2026-07-15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양식어업인(개체굴 양식장 운영 또는 전환 희망 패류 양식어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격요건(민간사업자)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면허(복합양식업면허는 수평망식·살포식 혼합방식에 한정), 또는 제43조 허가 보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 필요(신규 어업권자는 신청·선정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지자체)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지원제외: 토지·부지 구입비, 임차·운영자금,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 배제·교부제한 받은 경우, 중복수급 해당 경우
한도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모집규모 총사업비 8,000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중 2차 선정액 제외한 국비 잔여 3,500백만원 한도 내 모집)
구비서류응모 공문 1부, 우선순위 결정서(서식1) 1부, 사업신청서(서식2) 사업별 각 8부, 사업계획서(서식3~4) 사업별 각 8부, 서약서(서식5) 사업별 각 8부, 보조사업이력서(서식6) 사업별 각 8부, PPT 등 발표자료 사업별 각 8부 및 파일, 증빙자료(서식7) 사업별 각 8부 및 파일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6.11.(목)~2026.7.15.(수) 35일간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7.15. 18시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도착분)시·도가 관할 시·군·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공문과 함께 제출선정은 대면평가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41, 051-773-5391
📄 출처: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재공고_3차)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6
- 지원대상 사업: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 신청주체는 둘 중 하나: (1) 개체굴 양식 산업화를 위해 직접 시범양식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직접사업), 또는 (2) 개체굴 양식장을 운영하거나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하려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된 협의체(민간사업자 지원사업의 간접보조사업자)
- (민간) 간접보조사업자는 2개 이상의 패류 양식어가로 구성하여야 함 (참여어가 2어가 이상 필수)
- 면허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양식업면허 또는 복합양식업 면허를 보유해야 함
- 허가 인정범위: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보유해야 함
- 복합양식업면허의 경우 양식 방법이 혼합방식(수평망식과 살포식)인 경우에 한정
- 신규로 어업권을 득한 경우 신청·선정은 가능하나, 등록 완료 시까지 사업 착수 불가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지원조건상 자부담 필수: 양식어업인 지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자부담 능력 증빙 필요)
- 지자체 직접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 확보 필요)
- 공모 신청 시 보조사업자는 공동작업대 규격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작업대 구성요소는 친환경 소재로 구성되어야 하며 미세 플라스틱 발생 등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을 설정해야 함
- 공동작업대는 호환성·범용성 등을 감안하여 규격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소수 어가의 독점적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함
- 지원한도: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10억원)
- 응모방법: 시·도에서 관할 내 시·군·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모서류 일체를 접수기간 내 해양수산부로 공문과 함께 제출 (시·도 경유 신청)
- 접수기간: 2026.6.11 ~ 2026.7.15(35일간),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7.15 18시까지 도착분 한정)
- 제출서류 일체 제출 필수: 응모공문, 우선순위 결정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보조사업이력서, 발표자료(PPT), 증빙자료 (사업별 각 8부)
- 사업신청서에 사업신청 지자체 장의 직인 날인 필요
-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어업권 현황(허가·면허번호, 유효기간) 필수 포함(서식 2-1 공동사용 어업인 명단)
- 지원자금 사용범위 제한: 친환경 소재 개체굴 공동생산시설(종자생산시설·자동선별기·세척기 등) 제작·설치 설계, 양식 적지 조사, 시설설비, 정산보고서 검증·회계감사 비용 등에만 사용
- 사업비 관리: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를 관리·집행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해야 함
- 취득재산 처분제한 준수: 부동산·선박·부표 등 10년, 기타 기계·장비 등은 조달청 내용연수+5년 동안 처분 제한, 부기등기 및 정보공시 의무
- 승인받은 품종은 취득재산 처분제한 기간 종료 시(취득후 10년)까지 유지해야 함
- 2천만원 초과 물품·용역계약,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천만원 초과 기타 공사계약은 조달청장·지자체장 위탁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 서약서 제출: 허위사실·금품향응·부당이익 제공 등 적발 시 신청자격 제한 및 선정취소 제재 수용 동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간접보조금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참여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동일·유사 사업 중복지원 제외)
- 토지·부지 구입비, 임차 및 운영자금 용도는 지원 불가 (해당 용도 신청 제외)
- 일반적인 작업선·바지선 등 부선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단, 개체굴 전용 특수 작업선은 예외)
- 서류 누락·관인 생략 등 자격미비 시 실격 처리
- 접수기간(2026.7.15 18시) 이후 도착·접수된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실격)
- 복합양식업면허이나 혼합방식(수평망식+살포식)이 아닌 경우 면허 인정범위에서 제외
- 사업 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등 부당이익 제공 적발 시 신청자격 제한 및 선정 취소
- 민간 신청 시 패류 양식어가가 2개 미만(단독)인 경우 구성요건 미충족으로 제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 대상자 확인 불가로 선정 제외 가능
⭐ 우대 사항9
- (우선순위Ⅰ)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자부담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이 우수한 경우 우선
- (우선순위Ⅱ) 사업 참여희망 어가가 많은 사업 우선
- 참여희망 어가수 가점: 2어가 1점 / 3어가 2점 / 4어가 3점 / 5어가 4점 / 6어가 이상 5점
- 지방비 확보 및 이행계획: 방침(결재문서) 5점 / 계획제출(미결재) 3점 / 미제출 0점
- 개체굴 관련 지자체 사업시책·중장기계획 등 사업추진 의지가 높을수록 가점
- 공동작업대 기준규격의 친환경 적합성 및 운영방안의 체계성이 우수할수록 가점
- 재원조달계획(본예산 확보가능성)의 적합성·실현가능성이 높을수록 가점
- 사업완료 후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지역발전 및 공익기여도가 높을수록 가점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사전 개최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그 선정현황 반영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51-773-5641, 5391
사업 내용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000백만원 지원 -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재공고_3차) .pdfPDF첨부 서식 (2)
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재공고_3차).hmlHML2026년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 사업시행지침.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