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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2차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 공고

🗓️ 2026-06-15 ~ 2026-07-0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북 도내 본사 소재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보유 수출새싹기업)
자격요건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전북 도내 소재 (지사·공장·연구소만 전북 소재 시 신청 불가)전북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 왼쪽 4자리 일치 업종 보유 (미보유여도 연관성 인정 시 가능)전년도 수출실적 보유 — 소비재: 초보 10만불 이하·주력 10~100만불·강소 100~500만불, 산업재: 초보 30만불 이하·주력 30~300만불·강소 300~1,000만불지원제외: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최근 결산 자본전액잠식, 휴·폐업, 부도·회생,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파산·회생 신청, 제출서류 허위·누락
한도기업당 최대 초보 2,000만원 이내주력·강소 2,500만원 이내 (총 9개사 내외 선정). 프로그램별 단가: 해외인증취득 10백만원, 시제품제작·제품고급화·홍보영상·국외전시회 각 8백만원, 유통채널입점대행 7백만원, 온라인홍보 6백만원, 기획지원·디자인·홍보물제작·해외소비자특성조사 각 5백만원, 샘플발송 3백만원, 수출교육·해외인증단순등록·통번역 각 2백만원 (전 항목 이내)
구비서류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한글), 세부견적서 1부+비교견적서 1부, 참여의사확인·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중복지원금지확약서, 민간부담금(현금)출자확약서, 자가진단표, KSIC 주업종코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3~’25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고용보험가입자명부(2025, 공고일 이후 발급),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23~’25 수출실적 확인·증명서류해당 시: 공급기업관 신청서(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25 재무제표), 기업주도형·무역상사형은 구매조건부 수출계약서·구매주문서(PO) 또는 전문무역상사 지정서, 우대가점 증빙
신청방법온라인 전자접수(RMS, 사업신청 시스템) 통해 회원가입 후 과제 신청·서류 업로드. 접수기간 6.15.~7.1.(수) 18:00까지 (7.1. 18:00 내 최종 제출 완료 기업만 접수 완료). 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인정. 문의: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송지연 063-219-2124
📄 출처: 01.2026년전북지역기업성장사다리지원사업(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2차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0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소재인 중소기업이어야 함(공고일 기준)
  • 본사 소재지 기준 - 지사·공장·연구소 등 사업장만 전북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
  • 전북 주력산업 분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가 왼쪽부터 4자리까지 일치하는 업종코드 보유 기업(단, 미보유라도 주력산업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북TP 또는 평가위원회 검토를 통해 지원 가능)
  • 전년도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수출새싹기업(초보/주력/강소) 수출액 구간 충족: 소비재 -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이하, 주력 10만불~100만불, 강소 100만불~500만불 / 산업재 - 초보 30만불 이하, 주력 30만불~300만불, 강소 300만불~1,000만불
  •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어야 함
  • 기업부담금: 세부사업별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최소 10% 이상이며 프로그램별 지원금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현금부담 원칙)
  • 총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는 전액 기업이 부담
  • 기업당 최대 지원 한도: 초보 2,000만원 이내, 주력 및 강소 2,500만원 이내
  • 지원형태(단독형 기업주도형/OKTA 연계형/무역상사 연계형) 중 택1로 신청, 공급기관(업)과 기업 간 사전 매칭 필요
  • 기업주도형 신청 시 '26년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보유 또는 현재 수출계약 진행 중인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OKTA 연계형 신청 시 OKTA((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회원사여야 하며, 1개 회원당 컨소시엄 구성은 3개 이내
  • 무역상사 연계형 신청 시 KITA(한국무역협회)에 등록한 공인 전문무역상사여야 함(단, 전문무역상사가 OKTA 회원사일 경우 OKTA 연계형으로만 신청 가능)
  • 견적서 제출: 중소기업혁신플랫폼(혁신바우처)에서 공급기업 선택 후 견적서 1부와 비교견적서 1부 이상 필수 제출(사업비 산출내역과 일치)
  • 필수 제출서류 일체 제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한글파일), 견적서, 참여의사확인서, 청렴서약서, 중복지원금지확약서, 민간부담금(현금출자)확약서, 자가진단표, 주업종코드확인서, 사업자등록증, '23~'25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5년 고용보험가입자명부(공고일 이후 발급),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23~'25 3개년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류 등
  • 사업주도형/무역상사형은 2026년 구매조건부수출계약서 및 구매주문서(PO) 또는 전문무역상사 지정서를 필수 제출
  • 수혜기업은 지원사업 완료 후 3년까지 재(在)전북테크노파크가 요구하는 성과측정 제반서류(재무제표, 고용보험가입자증명서, 우수사례 등) 반드시 제출
  • 홍보물 제작·마케팅·디자인 결과물에 지정 지원기관 명시 문구 삽입 필수(미삽입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기간: 공고 신청접수 7월 1일(수) 18:00까지 최종 제출 완료(온라인 RMS 시스템 접수, 회원가입 완료 후 과제 신청 가능)
  • 사업별 상이(개별 세부 프로그램 내용 확인 필수) -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 및 지원단가는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15
  • 필수 제출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 확인 불가한 경우,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 기업의 부도 상태인 경우(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최초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 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재창업자금 지원, 신보·기보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단, 평가시행일 이전 사유 해소, 회생인가, 재창업자금 지원,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 인가 회생/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및 최근 결산기준 자본 전액잠식인 경우(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은 예외)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각종 법령 위반, 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지원사업·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중복지원 제외: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일한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내용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 중복지원 받는 경우 불가
  • 2026년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내 잠재·초기·예비·선도 등 세부사업 간 중복지원 불가
  • 복수지원(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과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지원사업)은 예외적 허용되나 기업당 지원한도는 두 사업 합산 한도 이내이며 동일 제품에 대한 동일 프로그램 중복지원은 불가
  • 선정 이후라도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 전자접수시스템(RMS) 외 이메일 등 타 경로 제출 불인정
  • 본사가 전북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지사·공장·연구소만 전북 소재인 경우 포함)
⭐ 우대 사항4
  • 선정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 순위 구분 시에만 가점 적용
  •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 기업 - 최종평가 결과 우수·보통일 경우 성공(SMTECH 최종평가확인서), 가점 1점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 가점 1점
  •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한 위기지역 중소기업(TP 확인), 가점 1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준비
지역전북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전북테크노파크
문의처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63-219-2124, jysong@jbtp.or.kr 외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수행자로 지정된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지원대상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전북 도내 소재, 전북 주력 산업 분야 KSIC 코드 보유 중소기업이면서 전년도 수출실적 보유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1개 지원 프로그램 지원 - 기획지원, 수출교육, 해외인증 취득지원,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샘플 발송, 디자인, 온라인홍보, 홍보영상, 홍보물제작, 국외전시회 참가, 유통채널 입점대행, 해외소비자 특성조사, 통번역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01.2026년전북지역기업성장사다리지원사업(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2차공고.pdfPDF
첨부 서식 (3)
02.2026년전북지역수출새싹기업지원사업신청서및제출서류양식.hwpHWP[참고]관련규정.zipZIP붙임1_2_3_4_5.zip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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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