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26-06-19 ~ 2026-07-13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2026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통합·병렬형 3개, 일반형 기반조성 6개, 일반형 연구개발 2개 등 총 11개)에 대한 통합공고 - 세부사업/과제별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개별 공고(첨부파일) 확인 필요
-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4·4의2호, 9의2~9의5호,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반조성(품목지정)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한 없음)
- 연구개발(품목지정) 과제는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유형에 제한 없음
- 과제구조: 통합·병렬형은 총괄·세부과제가 각각 단독 신청 후 경합평가를 거쳐 컨소시엄 구성, 통합·병렬형 총괄과제는 ‘세부1’ 과제 수행기관이 동시수행하며 총괄과제 지원공고를 동시 작성해야 함
- 일반형은 1개 연구개발과제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 수행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은 신청기관과 동일해야 함(소속기관장 겸임·겸직 허가,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기업 근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민간현금 의무비율은 없으나 수행기관이 자율 책정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가능
- 기술료 비징수
- 신청기한: 2026.6.19(금)~7.13(월) 18:00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온라인 접수(연구책임자 로그인, 접수마감 18시 이후 수정·제출·구제 불가)
- 선정평가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만 ‘지원가능과제’로 분류(70점 미만은 지원제외), 70점 이상이라도 예산범위 초과 시 고득점 순으로 우선 지원되어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필수, hwp), 사업자등록증(영리기업만 제출, PDF, 주관+공동 모두),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필수, 주관+공동 모두) 등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 시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제출 및 안전조치·점검 실시 의무
⚠️ 이런 경우 제외돼요21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각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사전지원제외)
-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기관의 장·연구책임자가 기업의 부도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지원, 신보·기보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재창업자금·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계획·변제계획에 따라 정상 채무변제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 포함)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 BBB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설립 5년 미만 외투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접수마감일 5년 미만 기업은 미적용)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동시수행 산업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 초과(중견기업 4개·중소기업 2개 초과) 시 사전지원제외(이자보상비율 연속 1미만 한계기업, 단 신용·기술신용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개시 5년 미만이면 정상기업 기준 적용)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 필수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 전산 미업로드인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동일·중복 과제 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과제 인건비계상률 10% 미만 등)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의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한 경우
-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겸임·겸직 허가 등 예외 외)
- 과제기획 단계에 참여한 실무작업반 전문가(담당PD 포함)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하는 경우
- 제출서류·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위변조·부정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제외·선정취소·협약해약
- 통합·병렬형에서 총괄과제가 지원제외되거나 세부과제 일부가 지원제외된 경우 평가단 심의로 전체 연구개발과제가 지원제외될 수 있음
⭐ 우대 사항8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 미경과 중소기업)은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청년인력(채용시점 만 34세 이하, 군 복무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 추가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현물 추가부담 혜택(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산업위기지역 소재 영리기관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지식서비스·소프트웨어·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소속 연구자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산업디자인전문회사(산업디자인진흥법)는 해당분야 과제 참여 시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전문연구사업자(연구산업진흥법)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주당 15~35시간) 근무 여성연구자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제공동과제의 경우 연구인력 파견 비용을 연구활동비에 계상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표준TF 053-718-8372, 8417sgdream@keit.re.kr, yeseung0906@keit.re.kr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표준PD 053-718-8268, RUNSINJH@keit.re.kr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 내용
2026년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해당연도 사업비의 100%까지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 우리 제품ㆍ서비스의 국제표준개발 및 전반적인 국제표준 등록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조성 - 우리 기술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 등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1)
2026년 제2차 공고대상 과제 품목요약서.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