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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하반기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제주도 내 본점 또는 지점(영업소)을 둔 여행업체(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포함)
자격요건제주도 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제주도 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관광진흥법상 여행업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업체단체 최소 인원 10인 이상 충족
한도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원문 표 참조)
구비서류협회 홈페이지(visitjeju.or.kr) 공지사항 내 신청서식 참조
신청방법이메일 신청(incentive@jta.or.kr)신청서식: 협회 홈페이지(visitjeju.or.kr) 공지사항 참조문의: 국내마케팅부 064-741-8774064-741-8771~8773근무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기간: 2026년 하반기
📄 출처: [공고] 2026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유치 지원 공고(하반기).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제주도 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이어야 함
  • 제주도 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도 신청 가능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이어야 함
  • 단체 구성원 최소 인원 10인 이상이어야 함(사전신청 후 인원 변동으로 10인 미충족 시 제외)
  • 단체 구성원 중 주소지가 제주도인 사람은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동일 행사에 대해 제주도(협회 및 유관기관 포함)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도외학교 대상 수학여행유치지원공고, 제주기점 뱃길 관광활성화사업, 제주방문단체관광객 유형별 탐나는전지원사업 통합공고 등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단체 구성원 중 주소지가 제주도인 사람은 지원 인원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의 영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전 신청 후 인원 변동으로 최소 인원(10인)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3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제주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incentive@jta.or.kr)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수행기관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국내마케팅부 064-741-8771, 8772, 8773, 8774
사업 내용

도내 여행업계 중심의 단체 관광객 모객 확대 유도 및 관광 관련 사업체의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해「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제주도내 본점을 둔 여행업체, 제주도내 지점(영업소)을 둔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체 ☞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대상 차량임차비 일부 지원

📎 공고 자료
[공고] 2026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유치 지원 공고(하반기).hwpHWP
첨부 서식 (3)
[서식 1] 2026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사전신청서).hwpHWP[서식 2] 2026 도내 여행사 대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결과신청서).hwpHWP[별첨] 다크투어 시행 안내문.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