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2026년 3차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 2026-06-15 ~ 2026-07-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업 중소기업 (선박·블록 제작/가공, 철의장·배관 제작, 기타 조선업 관련 기업)
자격요건고성군 내 본사·공장·연구소·지사 중 1곳 이상 보유한 조선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종합평점 70점 이상 신청기업 중 고득점순 선정지원프로그램 중복 신청 가능(제외) 중복수혜·사업참여제한 등 형식요건 미충족 기업, 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대상 제외 및 지원금 전액 반환, 제출서류 허위 시 선정취소
한도기업별 신청서·사업계획서에 따라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 내 지원 (자부담 매칭 필수: '24년 매출액 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10%)예시: 지원금 25백만원 + 기업부담금 2.5백만원 = 총사업비 27.5백만원지원금 및 자부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기업부담
구비서류(첨부1) 사업신청서 및 각종 서류(양식) 각 1부(첨부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신청방법RMS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region/rms) 온라인 접수 후 신청서류 업로드 (현장 접수 불가)접수기간: 2026.6.15.(월)~2026.7.10.(금)지원기간: 협약일~2026.11.30.
📄 출처: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고성군) 지원기업 3차 모집공고.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등) 중 1곳 이상이 경남 고성군 내에 소재해야 함
- 조선업 중소기업이어야 함(선박 및 블록 제작·가공기업, 철의장 및 배관 제작기업, 기타 조선업 관련 기업 등)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 지원프로그램별 사업비의 10% 기업 자부담 매칭 필수(예: 지원금 25백만원 + 기업부담금 10% 2.5백만원 = 총사업비 27.5백만원)
- 단, '24년 기업 매출액 10억원 미만은 자부담 5%, 10억원 이상은 자부담 10% 적용(영세기업 부담 완화)
- 지원금 및 자부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기업 부담
- RMS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region/rms) 온라인 접수만 가능(현장접수 불가)
- 공고·접수기간 2026.6.15.(월)~2026.7.10.(금) 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평가위원회 종합평점 70점 이상이어야 선정 대상(고득점순 선정)
- 필요시 실태조사(현장·서면·면담) 및 사전검토(중복수혜·사업참여제한 등 형식요건)를 통과해야 함
- 기업부담금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 각종 증빙(이체내역 등) 제출 필수
- 사업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및 사업실적·성과 등 결과물을 협약서 기재 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 사업종료 후 후속 성과조사·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함(매출·고용·기업지원실적 등 조사 자료 제공)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중복수혜(중복지원) 대상 기업 제외 - 사전검토(중복성 검토)에서 중복지원 사실 발견 시 즉각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사실이 과제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어도 지원금액 일체 반환해야 함
- 사업참여 제한 대상 기업 제외('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 6.신청자격 등' 검토 참고)
- 신청기업의 단순 포기 등으로 사업 중단 시 차회 사업 참여 제한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 고성군 외 지역 소재 기업(고성군 내 본사·공장·연구소·지사 미보유 기업) 제외
- 조선업 외 업종 기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제외
⭐ 우대 사항2
- 수혜기업 우대 가점 반영(인증서 등 해당 시 최대 3점 인정)
- 우대 가점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경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경남테크노파크
문의처경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본부 055-670-6615, 055-670-6627, son50777@gntp.or.kr, titanate6819@gntp.or.kr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 내용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업 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 고성군의 지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고성군)의 지원 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고성군 조선업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경남 고성군 소재 조선업 중소기업(선박 및 블록 제작 및 가공 기업, 철의장 및 배관 제작기업, 기타 조선업 관련 기업 등) ※ 고성군 내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1곳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고성군 조선업 기업의 생산 공정 자동화 및 스마트화, 관리시스템(ERP, MES, SCM, PLM 등) 개발 지원, 노후 생산 장비 개선 지원,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지원, 외국인력 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고성군) 지원기업 3차 모집공고.hwpHWP첨부 서식 (3)
첨부1_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고성군) 지원기업 사업신청서.hwpHWP첨부2_2026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고성군) 지원기업 사업계획서.hwpHWP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RMS)_사용자매뉴얼(신청기업용).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