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 2026-02-10 ~ 2026-11-1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 (주된 산업 또는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자격요건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전남 여수시·경북 포항시·충남 서산시·전남 광양시·울산 남구·충남 당진시) 소재 주된산업 또는 전·후방 연관산업(거래증빙 필수) 영위 중소·중견기업주된산업: 석유화학(여수·서산·울산남구 C20) 또는 철강(포항·광양·당진 C24) 해당 표준산업분류 영위전·후방 연관산업: 주된산업 영위기업과 거래관계 입증심사위원회 심사로 지원대상 여부 판단지원제외: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 대출, 건물·부지 매입 자금, 사업 공고일 이전 대출건 (신규 대출건만 지원)
한도기업당 최대 15억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합산)
금리·보증료이차보전율(지원금리) — 운전자금 3.0%p (중소·중견 동일), 시설자금 중소 2.0%p·중견 1.5%p. 실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지원금리
구비서류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주된산업 영위기업), 거래관계 증명자료(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실적 확인서 등, 전·후방 연관산업 기업), [붙임1]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
신청방법신청기간 '26.2.10(화)~'26.11.13(금) 18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에 신청서식 날인 원본 스캔본 PDF를 이메일로 온라인 제출(우편 불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심사·추천서 발급 후 취급금융기관 11곳 중 1곳에 대출 신청. 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 대출신청, 90일 이내 대출약정 체결 및 전액 실행.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241/4245
📄 출처: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1차 변경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40호)_최종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9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기업이어야 함 - 대상지역: 전남 여수시, 경북 포항시, 충남 서산시, 전남 광양시, 울산광역시 남구, 충남 당진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주된 산업 영위 기업은 해당 표준산업분류(중분류)를 영위해야 함 - 석유화학(여수·서산·울산남구):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철강(포항·광양·당진): C24(제1차 금속제조업)
- 주된 산업 영위 기업 증빙: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출 필요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은 주된산업 영위 기업과 거래관계 증빙 필요(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실적 확인서 등) 및 거래 상대 주된산업 기업의 소재지·표준산업분류 업종(중분류) 확인 증빙 함께 제출
- 산업위기지역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단일 산업단지 내 주된산업 또는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도 대상 포함
- 심사위원회를 통해 주된 산업 해당 여부 또는 전·후방 연관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운영규정 제10조·제11조)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이차보전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가능
- 추천 대상 통보일(추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함
- 추천서 기재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및 전액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함
- 취급금융기관 중 1개 기관만 선택하여 대출 신청(2개 이상 은행 대출 취급 불가, 추가 대출도 최초 대출 실행 은행에서만 가능)
- 지원대상 자금은 운전자금(원재료구입, 제품생산·판매, 임금, 원자재비 등) 및 건물·부지 매입을 제외한 시설투자 자금(생산설비·기계장치 설치·개체·보완 등)에 한함
- 대출은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 건이어야 함
- 기업당 대출한도는 최대 15억원(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합산)
- 신청서식(붙임1)을 작성하여 날인된 원본 스캔본 PDF를 지역별 접수기관 이메일로 온라인 제출(우편 불가)
- 신청 후 접수기관으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 인정
- 신청기간: 2026.2.10.~2026.11.13. 18시(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사업별 상이 가능 - 지역별 접수기관 및 세부 심사기준(운영규정 별표1) 개별 공고/운영규정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 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은 지원 제외
- 산업위기지역 지정 후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 사업 공고일 이전에 체결된 대출은 지원 불가(공고일 이후 신규 대출 건만 지원)
- 2개 이상의 은행에서 대출 취급 불가(최초 대출 실행 은행 외 추가 대출 신청 불가)
- 산업위기지역 외 소재 기업 제외
- 주된 산업(C20 석유화학 또는 C24 철강) 또는 전·후방 연관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제외
- 전·후방 연관산업 영위 기업이 거래관계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제외
- 우편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 불가
- 공고 마감 후 추가 접수 서류 제출 불가(전담기관 요청 시에 한해 예외)
- 이차보전 지급중단·환수 사유(운영규정 제22조):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 이차보전 지급중단·환수 사유: 지정된 목적 외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 이차보전 지급중단·환수 사유: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 이차보전 지급중단·환수 사유: 실수요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차보전 지급중단·환수 사유: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공유 포함) 또는 양도한 경우
- 이차보전 지급중단·환수 사유: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이차보전 지급중단·환수 사유: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출금이 실제 사용 소요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금융기관에 즉시 반환해야 함(미반환 시 의무 위반)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 (전남 여수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riia.or.kr
- (경북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 2cha@ptp.or.kr
- (충남 서산시)서산상공회의소 seosancci@naver.com
- (전남 광양시)전남지역산업진흥원 jnriiagy@riia.or.kr
- (울산시 남구, 충남 당진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 vsvm11@kiat.or.kr
※ 메일 신청 후 접수처로부터 ‘접수 완료 확인 메일’을 받아야 최종 접수가 인정됩니다.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거점지원실 02-6009-4241, 4245 및 산업위기지역별 접수기관 문의처 상이(공고문 8p 참조)
사업 내용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 제2026-008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위기지역의 주된산업 또는 이와 밀접한 전ㆍ후방 연관 산업(거래증빙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1차 변경공고(산업통상부공고 제2026-440호)_최종 .pdfPDF첨부 서식 (2)
[붙임1] 2026년도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HWPX[붙임2] 2026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FAQ.pdfPDF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