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인천] 2026년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 모집 공고

🗓️ 2026-06-22 ~ 2026-07-07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지역 본점 소재 중소 제조기업(공장 보유·가동 중) 중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 보유 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 본점 중소 제조기업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 필하고 공장 가동 중이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본점소재지가 인천인 경우만 인정제작기업: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외주비율 개발비의 50% 이상 산정불가)
한도양산금형: 최대 2,500만원(지역 제작기업 매칭 최대 80%, 타지역 제작기업 매칭 최대 70%)워킹목업: 최대 800만원CMF 컨설팅: 양산금형·워킹목업 선정과제 연계 프로그램으로 과제당 최대 4회 이내
구비서류참여기업: 1.시제품개발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2.사업자등록증 3.사업자등록증명원(2026년도 발급본) 4.최근년도 재무제표(홈택스 발급 또는 세무사·회계사 확인) 5.공장등록증명원(2026년도 발급본, 미등록 시 건축물관리대장) 6.가점항목 증명서 각 1부 7.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시제품제작 도면 사본 9.제품디자인 3D 렌더링 이미지 JPG 4부 이상 10.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제작기업: 1.사업자등록증 2.사업자등록증명원(2026년도 발급본) 3.제작기업 소개서 4.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5.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방법모집공고: 2026.6.16.(화)~7.7.(화) 18:00신청기간: 2026.6.22.(화)~7.7.(화) 18:00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search.idsc.kr)참여기업과 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기업이 사업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제출
📄 출처: 붙임1_세부공고문 (1).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중소 제조기업이어야 한다
  •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이어야 한다(사업자등록증명원 본점 소재지 인천인 경우만 인정)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 중이거나 공장가동 중임을 증명 가능해야 한다
  • 공장 면적 50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 필히 제출,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이 안 된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소이어야 인정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도면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 제품 렌더링 이미지 4부 이상(Front, Side, Top, Perspective view) 제출 필수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 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참여하며, 기업 당 1개 과제 이내
  • 참여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타 과제의 제작기업 또는 참여기업으로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 제작기업은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이어야 한다
  • 제작기업의 외주가공비 비율은 전체 개발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선정 이후 제품디자인 형상 변경 불가(일부 부품·파트 변경 외 디자인 변경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 과제 중 최종점검평가 결과 D등급(실패)을 받은 기업·단체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이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하거나 관계회사(지분공유 등)인 경우
  •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군·지원과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
  •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및 기업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우대 사항15
  • 최근 2년 이내에 지원받지 않은 신규 참여기업: 가점 2점(최대 2점)
  •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유효기간 內): 가점 1점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유효기간 內): 가점 1점
  • 원산지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관세청장·세관장 인증, 유효기간 內): 가점 1점
  • 산업통상자원부 굿디자인 선정기업(선정제품을 활용한 개발 시 인정): 가점 1점
  • 친환경 관련 인증 기업(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유효기간 內): 가점 1점
  • 인천시 비전기업·유망 중소기업·중견성장사다리기업(유효기간 內): 가점 1점
  •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인증기업(유효기간 內): 가점 1점
  •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유효기간 內): 가점 1점
  • 인천시 품질우수제품 인증기업(인증제품을 활용한 개발 시 인정): 가점 1점
  • 인천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수상기업(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 가점 1점
  • 인천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 디자인경영교육 수료기업(전년도): 가점 1점
  •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최근 2년 이내): 가점 1점
  • 디자인 목업 제출 가능기업(목업 확인 시 인정): 가점 1점
  • 제작기업이 인천지역 소재 제작기업(본점소재지 확인): 가점 2점(최대 2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인천
신청방법온라인접수(인천디자인지원센터)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인천테크노파크 디자인콘텐츠본부 디자인지원센터 032-260-0238, 0248
사업 내용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부족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품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2026년 인천광역시 우수디자인 시제품개발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시행령에 의한 인천지역(본점) 중소 제조기업 - 인천지역 내 공장등록(본점)을 필하고 공장을 가동중이거나, 공장가동중임을 증명 가능한 중소기업 - 개발 완료된 제품디자인 결과물(시방서, 도면 등 보유 중소기업) - (제작기업) 금형제작(시제품제작) 능력 및 시설을 보유한 국내 제작기업 ☞ 디자인개발이 완료된 제품의 시제품(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 지원

📎 공고 자료
붙임1_세부공고문 (1).pdfPDF
첨부 서식 (4)
붙임4_시제품개발지원_신청서식(예시).hwpHWP붙임2_모집포스터.jpgJPG붙임5_시제품개발지원_관리규정_2026.hwpHWP붙임3_시제품PT서식_2026.pptxPPT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