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5차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 2026-06-12 ~ 2026-07-13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1
- [중요]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제5차 신규 R&D 과제 공고이며, 신청자는 '연구개발기관'(및 소속 연구책임자)임
- 신청 과제: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개발 및 실증 연계 핵심 거점 구축 사업(컨소시엄형 연구개발, 2026-차세대바이오-05-분야공모-01), 선정 1개 내외, 당해 연구비 20억원, 총 연구기간 2026.7.1.~2030.12.31.(54개월)
- 연구개발기관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해당해야 함
-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단체여야 함
- 연구책임자 자격: 위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연구자여야 함(기업의 경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관 소속)
- 지자체 예산매칭 필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의 지자체 예산매칭(부지/건물 등에 대한 현금/현물) 필수
-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함(단, 성과를 국가소유로 하거나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 목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신청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작성·연구계획서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이 확인·승인
-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 연구자 IRIS 회원가입, NRI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실적 등록(연구책임자 필수), 주관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대표자 등록 필요
- 신청기간: 공고 2026.6.12.(금)~2026.7.13.(월) 18:00 / 연구책임자 신청 2026.6.12.~2026.7.13.(월) 14:00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2026.7.13.(월) 18:00
- 연구책임자 신청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 완료 + 주관연구기관장 승인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 완료(마감기한 연장·구제 불가)
- 연구개발과제 동시수행 수 제한(3책5공): 연구자가 동시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과제 수는 5개 이내,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수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 3개
-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 불가(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만 참여 가능)
- 연구기관 구성: 동일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해야 함(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법인등록번호가 같으면 동일기관으로 협약 불가)
-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하나의 RFP가 복수 세부분야로 구성되어도 해당 RFP 내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차별성을 신청 전 NTIS(www.ntis.go.kr)에서 반드시 확인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준수: 연 5억원 미만 주관 60쪽·공동 15쪽 이내, 연 5억~20억원 미만 주관 100쪽·공동 20쪽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필수 별첨서류 제출: DMP(연구데이터 관리계획), 기관참여 확약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동의서 및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등(영리기관 참여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필수)
- 선정 기준: 신규과제 수월성 확보를 위해 평가결과 80점 이상 획득 과제 선정 원칙(평가배점 연구계획35·연구역량25·성과활용40, 합계 100)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신청 마감일 기준(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
- 사업별/과제별 세부조건 상이하므로 RFP 및 개별 연구주제안내서를 반드시 확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 불가(단,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신청·수행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 제한
- 동일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공동·위탁 기관이 동일 기관(법인등록번호 동일)으로 구성된 과제는 상위 주관과제 포함 평가대상에서 제외
- 중복 신청: 동일 RFP에 동일 책임자가 중복 신청 시 해당 과제 전부 평가 제외(공동연구개발기관 중복 시 상위 주관과제까지 평가 제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유사)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시 평가에서 제외
- RFP 내 명시된 공동·위탁 연구개발과제 구성 형식 미준수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 [지원 제외(영리기관 대상,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미적용)]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부도
- [지원 제외(영리기관)]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 재창업자금 지원, 신·기보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는 예외)
- [지원 제외(영리기관)] 민사집행법·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중진공·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자금, 신·기보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받은 경우 예외)
- [지원 제외(영리기관)]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법원 인가 회생계획·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지원 제외(영리기관)] 사업개시일·법인설립일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종합신용등급 BBB 이상, TCB 기술신용평가 BBB 이상,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이며 설립 5년 미경과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접수마감일 3년 미만 기업은 적용 예외)
- [지원 제외(영리기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당해연도 자본금 이상 투자유치로 자본전액잠식 해소 시 제외)
- [지원 제외(영리기관)]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별첨자료 등에 사실과 다른(허위) 내용 기재 또는 제출자료·정보 조작 시 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 NTIS 차별성검토 결과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차별성이 없는 과제로 판명 시 선정 제외
- 연구과제 수행기간 중 (정년)퇴직·이직 등으로 연구책임자 자격요건 상실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 전 사전 문의 필요
⭐ 우대 사항7
- 가감점 제도 운영: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를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 가능
- 가감점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기준이며 가점은 해당 증빙 제출 시에 한하여 부여(별첨5 가감점 증빙서류 제출)
- 최종평가 가점: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최종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총괄/단위/주관과제 연구책임자에 대해 가점 부여
- 컨소시엄과제의 경우 일부 연구책임자가 가점 대상이면 해당 과제가 전체 총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금액 비율만큼 가감점 산정·반영
- 여러 단계 평가 시 최종 단계 평가에만 가감점 부여
- (권장) 생성형 AI 도구를 계획서·보고서 작성에 사용한 경우 사용 내역 기술 권장
- 신규인력 활용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등 별첨 항목 운영(해당 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혼합(단독+공동)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한국연구재단
문의처(RFP, 접수, 양식 관련 문의) 차세대바이오단 042-869-7720, nrfbio2@nrf.re.kr (평가 관련 문의) 국가전략사업 평가1팀 042-869-7762, ksy9295@nrf.re.kr (IRIS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042-862-1500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R&D 신문고 활용
사업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바이오ㆍ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제5차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업의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2호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신약, 줄기세포 등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 및 첨단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 제5차 신규과제 공고문 .pdfPDF첨부 서식 (3)
붙임1_과제제안요구서(RFP).pdfPDF붙임2_양식 및 안내.zipZIP붙임3_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