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모두의 챌린지 기후테크) 창업기업 모집 공고
🗓️ 2026-06-16 ~ 2026-07-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기후테크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협업 희망 창업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9.6.16.~’26.6.15.)단, 신산업 창업 분야 해당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2016.6.16.~2023.6.15. 창업)까지 신청 가능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공동(각자)대표는 전원이 신청자격 충족·신청제외 비해당지원제외: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환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제외 업종 영위자, 기존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대-스타 해결사 플랫폼·딥테크 밸류업·글로벌 기업 협업·초격차 스타트업 등 선정·협약 이력 기업, 휴·폐업 중인 자, 사업비 계좌 개설 불가자(가상화폐 관련업 등), 임금체불 명단 포함자 등협업과제 중 1개 과제에만 신청(중복 불가)취득점수 6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한도사업화 자금 최대 1.4억원 (선정규모 창업기업 60개사 내외),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구비서류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필수, 30MB 이하, 총 5p 내외),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창업기업 확인서.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제출, 미동의 시 파일 별도 첨부.
신청방법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대표자 본인 신청 필수). 접수기간 2026.6.16.(화)~7.10.(금) 18:00까지. 사전 회원가입·실명인증·기업인증 필요. 협업과제 주관기관 1곳 선택 필수(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출처: 2026년_민관협력_오픈이노베이션(기후테크_분야)_창업기업_모집공고-최종.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신청자는 중소기업의 대표자 본인이어야 하며,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함(타인 신청 시 탈락)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기업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창업·설립일 ’19.6.16.~’26.6.15. 기준)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신산업 분야 창업일: ’16.6.16.~’23.6.15.)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개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창업여부 기준표([붙임 2])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신청 전 창업여부 필히 확인)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
- 협업 과제 82개 중 1개 과제에 한하여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 불가), 과제에 해당하는 주관기관 1곳 선택 필수(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하며, 사전 회원가입·실명인증 및 기업인증 필요
- 창업진흥원(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해야 함
- 서류평가 통과자는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 확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모집공고 첨부 양식 사용 필수(다른 양식 제출 시 평가 제외), 총 5p 내외 분량 준수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 본인이 직접 참석해야 함(불참 시 불이익)
- 취득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사업별(협업 과제별·주관기관별) 세부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협업 과제 및 주관기관 안내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채무변제 완료 증빙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합의자, 법원 회생계획인가·변제계획인가·파산 면책결정 확정자, 신보·기보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진공·신복위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는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자,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자는 예외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단, 전액 반환 완료자, 회생·파산 면책결정자, 분할납부 승인 정상 납부자는 예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다음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중단·중도포기자 포함):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가상자산 관련 업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자문업 등) 포함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각자대표는 대표자 전원이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전략과제 해결형(Top-Down), 민간 선별추천형(Bottom-Up), 상호 자율탐색형(On-Demand),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챌린지와 사업 연도와 관계없이 중복수혜 불가
-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도용하여 신청 시 평가 제외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5년)·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 타인의 아이디어 도용 또는 타 부처·기관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제안을 하는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신청자와 제출 서류상 신청자가 불일치하거나 신청 마감 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평가대상 제외·탈락
⭐ 우대 사항1
- 비수도권 신청기업에 서류평가 가점 2점 부여(사업자등록증명상 본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창업벤처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K-Startup)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창업진흥원
문의처(사업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032-858-6581, 6591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055-291-9381, 9345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31-780-9084, 9071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사업 내용
「20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기후테크 분야)」‘전략과제 해결형’ 협업과제 수행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동 공고문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에 따른 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 ☞ 수요기업(기관)과 협업을 통한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PoC)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4억)
📎 공고 자료
2026년_민관협력_오픈이노베이션(기후테크_분야)_창업기업_모집공고-최종.pdfPDF첨부 서식 (1)
2026년_민관협력_오픈이노베이션(기후테크_분야)_창업기업_모집공고-최종.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