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접수중지원사업기업마당

[경남] 진주시 2026년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진주시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 (구인계획이 있는 기업)청년은 진주시 거주 18세~39세 미취업 청년
자격요건(기업) 진주시 소재구인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사업참여제한업종 제외(일반·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사행시설·복권발행업 등단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은 가능)임시·일용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 제외지자체·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상 학교 제외직장 내 괴롭힘·임금체불·성희롱 등 사회적 문제 야기 기업 제외국세·지방세 완납 및 4대 사회보험 완납 필요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청년근로자)채용청년의 직전 근무지와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성 있는 경우 제외업체당 청년근로자 최대 2명 신청 가능
한도기업당 청년 1명 기준 일경험수당 450만원(월 150만원×3개월) + 멘토수당 15만원(월 5만원×3개월)업체당 청년 최대 2명 신청 가능 (모집규모 ○개 기업, 미명시)
구비서류사업참여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말소사항 포함) 각 1부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청년채용 공개모집 공고내역 1부(청년일경험지원사업 문구 포함)
신청방법「진주시 청년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신청신청기간 2026.6.17.(수) 09:00 ~ 모집기업 충원 시까지 (공고기간 2026.6.16.~6.30., 15일간)업체당 청년 2명 신청 시 총 2회 신청(신청 1건당 청년 1명)선착순 선정, 2026.7월 중 개별 통보문의: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55-749-8115
📄 출처: (공고문)2026년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진주시 소재 기업이어야 함(소재지 진주시)
  • 구인 계획이 있는 기업이어야 함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고용보험 피보험자 기준 직원 3명 이상)
  • 채용 대상 청년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어야 함
  • 참여기업은 고용24 및 진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통한 공개채용을 해야 하며, 구인등록을 1회 이상(15일 이상) 반드시 진행해야 함
  • 공개모집은 참여기업 모집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건에 한함
  • 채용공고 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청년 모집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참여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채용 예정 청년을 시에 보고해야 하며, 1개월 이내 미채용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청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은 표준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선정기업에서 직접 채용하여 근무해야 하며 파견은 불가함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를 제출해야 함(세금 완납 필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를 제출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제출 필요
  • 최저임금 부족분(일경험수당 월150만원 외 2026년 최저임금 부족분)은 기업이 자부담해야 함
  • 업체당 청년 근로자 최대 2명까지 신청 가능(청년 2명 신청 시 총 2회 신청, 신청 1건당 청년 1명 인정)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사업 참여 제한 업종 해당 기업 제외(붙임1 참조)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업종 제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운영업 등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해당 업종 제외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다만 호텔업 55101, 휴양콘도운영업 55103은 가능)
  • 임시 및 일용 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제외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제외
  •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성희롱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도 및 시군이 일경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외
  •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청년근로자 기준)
  • 참여기업이 채용 청년의 직전 근무지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배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참여기업에서 제외되고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회수
  • 참여기업이 부적격 및 지원금 부정사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지원 중단 및 인건비 환수
  • 추가 서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참여기업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국내일반인력
지역경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55-749-8115
사업 내용

기업의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 탐색과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청년 채용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2026년 진주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진주시 소재 구인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및 단체 ☞ 일경험 수당(450만원), 멘토수당(15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공고문)2026년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hwpxHWPX
첨부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제공동의서.hwpHWP청년 일경험(인턴) 운영계획서.hwpHWP프로그램 참여 신청서.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