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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 2026-06-22 ~ 2026-07-2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자격요건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임산물 지원대상 품목 재배 한정)임업후계자(시행규칙 제3조)독림가(시행령 제3조)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재배경력 1년 미만: 1억원 미만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 산림소득분야 교육 40시간 이상 이수 후 보조금 교부재배경력 1년 이상: 1억원 미만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재배경력 2년 이상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 신청 가능
한도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국70 시30 정액지원유기질비료: 시100 정액지원(등급별 1,600~2,000원/20kg)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생산기반조성·유통기반조성·상품화지원: 보조50(국20,시30) 자부담50산양삼생산과정확인: 보조100(국40,시60)
구비서류사업신청서(붙임1), 농업(임업)경영체 확인서, 견적서(추가)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지원금액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자료(3천만원 이상),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임산물 재배경력 1년 미만)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6. 22.(월) ~ 2026. 7. 24.(금)접수방법: 방문접수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처: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10) 260617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임산물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등)을 재배하거나 재배하려는 자여야 함
  • 임업인(시행령 제2조), 농업경영체(임산물 지원대상 품목 재배 한정), 임업후계자(시행규칙 제3조), 독림가(시행령 제3조),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산림조합 등) 중 해당자여야 함
  • 재배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산림소득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 교육 이수 후에야 보조금 교부됨(온라인 강의는 이수시간의 50%만 인정, 사업 시행연도 3월 말까지 이수 필요)
  • 재배경력 1년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소액사업만 신청 가능(교육이수 무관)
  •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생산자단체만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신청 가능
  • 재배경력 인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납품확인증 등으로 임업경영 실적을 증빙해야 함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은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법인에 참여(등기 등재 또는 법적 효력 있는 서류로 증빙)해야 함
  • 대상토지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 또는 임대 토지여야 하며, 근저당·지상권 등 재산권 제한이 없어야 함(등기 비대상의 경우 예외 허용)
  • 임대 토지의 경우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거나,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의 잔액이 자부담금 이상인지 사전 확인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됨
  • 보조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공모사업 등 3천만원(국비+지방비) 이상의 유사자금을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한해 지원(5년간 최대 3회까지)
  • 농식품부 등 타부처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 지원 제외(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아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 5년간 지원 제한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교부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 3년간 지원 제한
  •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처분 위반으로 교부취소 받거나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 2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로 통보된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소액사업은 2년, 공모사업은 3년간 지원 제한(사업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 포기 시 면제)
  • 의무자조금 도입 품목(떫은감·밤 등)의 경우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토양개량제 지원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예: 부산석고) 지원 제외
  • 타기관 또는 지자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과 중복 시 지원 제외
  • 재배경력 1년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모사업 신청 불가
  • 소모성 비용(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비료 중 기반시설 외 자재, 세금 등) 지원 불가
⭐ 우대 사항14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법인은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별표6 충족 시) 우선 지원
  • 농업재해보험(농작물 및 농업인)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 우선 지원
  •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 10% 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해 가공·유통사업 우선 지원
  • 저온·가뭄·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표고재배사 냉·난방 시설, 관수·관정시설, 비가림시설 등) 우선 지원
  • 산촌거점권역(괴산군·울진군·인제군·진안군·평창군) 임업인·생산자단체의 공모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
  •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 우선 지원
  • 의무·임의자조금 도입 품목 의무거출금 납부 임업인·생산자단체 우선 지원
  • 'K-FOREST FOOD' 또는 '숲푸드' 브랜드 지정서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 이달의 임업인 선정자 우선 지원
  • 청년임업인(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우선 지원
  • 각 지역별 특구로 지정된 임산물에 대해 우선 지원
  • 임가경제조사·임산물생산조사·임산물소득조사 패널로 참여하는 표본임가 우선 지원
  •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된 재배지 우선 지원
  • 스마트 임업 기계장비 및 시설사업(온·습도 센서, 자동 조절장치, 동력수확기, 자동전지가위 등) 우선 지원
  • 재배면적 1ha 이상인 자, 자가 포지에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 관수·관정시설 우선 선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세종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직접수행
문의처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 044-300-4414
사업 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10) 260617 .pdfPDF
첨부 서식 (2)
(서식1)사업신청서 (1)(2027년).hwpxHWPX붙임4_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_260616.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