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자 포상 추가 공고
🗓️ 2026-06-16 ~ 2026-06-30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8
- [공통] 신청자격은 4개 대상별로 상이(개별 확인): 중견기업 대표자, 중견기업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공로자, 지식재산 공로자
- 중견기업 대표자: 경영혁신·기술 및 연구개발·해외진출·고용촉진·공정거래 및 상생협력·기업의 사회적 실천·산업재해 예방·노사관계 발전 등 산업과 국민경제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중견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최소 3년 이상인 자
- 중견기업 임직원: 경영혁신·기술 및 연구개발·판로개척·공정거래 및 상생협력·노사화합 등 중견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견기업 임직원으로서 현재직 회사에 최소 3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중견기업 육성공로자: 중견기업 육성 및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견기업 지원기관·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현 소속기관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
- 지식재산 공로자: 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과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지원기관·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현재직 회사 또는 소속기관에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자
- 수공기간(공적을 쌓은 기간) 요건: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처장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기준일 2026.10.16.)
- 현재직 회사(기관) 외 과거 중견기업(또는 중견기업 지원기관) 근무경력 인정되나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 기업현황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내용 그대로 기재, 기업명 임의 변경 금지
- 공적조서 공적내용은 최소 2,000자 이상 작성(2,000자 미만 시 상훈포털 입력 불가)
- 공적내용 요약은 300자 이상 500자 이내 작성
- 신청기한: 2026년 6월 30일(화) 18:00까지 온라인 신청 완료분에 한함
- 신청방법: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fomek.or.kr)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우편 제출 (온라인+우편 모두 완료해야 신청 완료)
- 증빙서류 제출(해당 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최근 2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최근 2개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견기업확인서, 최근 3개년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재직증명서(타기관 포함)
- 중견기업 여부는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정보마당 mme.or.kr 발급)로 입증 필요
- 과거 포상기록(훈·포장, 표창)은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공적조서에 기재(중복수여·재포상 제한 확인용)
- [서식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모두 제출, 지식재산공로자는 처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제출
- [서식5] 추천제한 여부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날인
- 사업별(포상 분야별) 신청자격 요건 및 평가항목 상이(개별 공고/계획안 확인)
⚠️ 이런 경우 제외돼요25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 미경과한 자
- 형사처분: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완료일로부터 5년 미경과한 자
- 형사처분: 1년 미만 징역·금고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경과한 자
- 형사처분: 1년 미만 징역·금고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미경과한 자
- 형사처분: 1년 미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완료일로부터 2년 미경과한 자
- 형사처분: 1년 이하 징역·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본인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공장장·현장소장 등 경영책임자, 등기임원 및 직제상 관장 미등기임원 포함; 사외이사 제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 불문 추천대상에서 제외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된 체불사업주(최근 3년간; 권리구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 시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 제기 등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부적정'·'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그 임원(장관표창에 한함)
- 재포상 금지: 기존 포상 수여일 기준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 가능(훈종·훈격·분야 무관, 추천예정일 2026.10.16. 기준)
- 포상 중복수여 금지(상훈법 제4조): 훈장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동급·하위등급 훈장이나 동일 종류 포장 재수여 불가,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 포장 재수여 불가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 유공 내에서 동일 종류 표창이나 하위등급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제출서류 기재내용을 고의로 허위 기재해 공적내용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산업통상부장관 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지식재산처장 표창 및 후원명칭 운영지침의 기타 추천제한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동일연도 타 포상 중복지원 여부 확인 대상(중복지원 제한)
⭐ 우대 사항10
- 심사항목 가점(특성지표 60점) - 대표자(제조): 공적기간 10, 혁신경제성과 25,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화 15, 상생협력 및 투명경영 10
- 심사항목 가점 - 대표자(유통·서비스): 공적기간 10, 혁신경제성과 20, 고용 및 노사관계 안정화 15, 상생협력 및 투명경영 15
- 심사항목 가점 - 임직원: 공적기간 10, 혁신경제성과 30, 노사화합 10, 자기계발 및 사회공헌 등 10
- 심사항목 가점 - 육성공로자: 공적기간 10, 직무수행능력 40, 자기계발 및 사회공헌 등 10
- 심사항목 가점 - 지식재산공로자: 공적기간 10,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노력 30, 지식재산 역량계발 및 사회공헌 등 20
- 공통지표(40점): 국가발전기여도 10, 국민생활향상도 10, 고객만족도 10, 창조적기여도 10
- 수출 확대·시장 다변화 실적 평가 반영(직접수출/간접수출 실적증명서 제출 시)
- 고용창출·고용유지 실적(종업원수 증가율, 정규직 전환율, 청년·중장년 인턴 등) 평가 반영
- 혁신성장·일자리창출·글로벌진출·첨단산업 육성 기여 중견기업인 중점 발굴
- 공급망 다변화·공정거래·상생문화 확산·안전한 산업현장 조성 기여자 우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접수처 :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5층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포상담당자
※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우편 제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중견기업연합회
문의처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2-3275-2208, jhyoon@fomek.or.kr
사업 내용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견기업 대표자, 중견기업 임직원, 중견기업 육성 공로자, 지식재산 공로자 ☞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지식재산처장표창
📎 공고 자료
2026년 제12회 중견기업인의 날 유공자 포상 추가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