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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 2026-06-15 ~ 2026-06-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북 도내 소상공인 (개업일로부터 7년 이상). 24명 모집
자격요건개업일로부터 7년 이상인 충북 도내 소상공인 (2019.6.2. 이후 개업한 창업기업은 신청불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일 것. [제외대상] 소상공인이 아닌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투기 조장 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휴·폐업·사업자 무등록·지방세 체납 중인 자, 최근 3년 이내 유사 지원사업(도·시·군) 수혜업체
한도최대 500만원 (공급가액의 90% 지원, 부가세 제외, 자부담 10%)
구비서류[신청 시 필수] 지원신청서(서식1), 추진계획서(서식2-1·2-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1년 2025.1.1~12.31,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견적서(충북 도내 시공업체 1~2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선택·가점] 주민등록등본(다자녀가구), 대표자 취약계층 확인서류[선정 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사실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업등록증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cbsb3@naver.com, 메일제목 예시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 신청서"). 접수기간 2026.6.15(월)~6.30(화) 17:00까지. 1차 서류평가(정량40+정성60+가점10) 및 2차 발표평가(100점) 후 고득점순 선정. 문의 043-230-9782
📄 출처: 붙임1. 공고문(안)_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_2026.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6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충청북도(도내) 소재 소상공인일 것
  • 개업일로부터 7년 이상일 것(2019.6.2. 이후 개업한 창업기업은 신청 불가)
  • 점포(사업장)를 보유한 점포 사업자일 것(무점포 사업자 불가)
  • 사업장 주소가 아파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이 아닌 실제 점포일 것
  • 점포환경개선 비용(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자부담 10% 부담(지원은 공급가액의 최대 90%, 최대 500만원)
  • 충북도 내 시공(제작)업체를 선정할 것(해당 시·군 업체 우선 권고)
  • 시공(제작)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장일 것
  • 시공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 지원분야와 관련된 업태·종목 사업자일 것
  • 옥외간판 제작 시 옥외광고업등록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할 것
  • 지원분야: 인테리어(도배·바닥·위생안전·시설 등), 옥외간판(가로형·돌출·옥상간판), CCTV, 스마트상점기술(POS·키오스크·테이블오더·서빙로봇)
  • 신청 시 제출서류: 지원신청서[서식1], 추진계획서[서식2-1·2-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1년 2025.1.1.~2025.12.31.,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 견적서(충북도 내 시공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1개 이상 2개 이하)
  • 선정 후 추가서류 제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공고일 이후 발급),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업등록증(옥외간판 시)
  • 접수기간: 2026.6.15(월)~6.30(화) 17:00까지, 이메일 접수(cbsb3@naver.com)
  • 지원규모: 24명 선정
  • 지원금은 참여자가 시공업체에 선지급 후 진흥원이 참여자에게 지급(계좌이체 원칙, 카드결제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17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2019.6.2. 이후 개업한 창업기업(개업일로부터 7년 미경과 기업) 신청 불가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휴업·폐업 기업
  • 사업자 무등록자
  •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최근 3년 이내 유사 지원사업 수혜업체(도·시·군 사업)
  • 참여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시공업체 선정 불가
  • 시공업체 당 사업참여 최대 2회 제한
  • (선정취소) 선정통지 이후 충북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한 경우
  • (선정취소) 선정통지 이후 사업장 폐업·휴업한 경우
  • (선정취소) 신청서류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취소) 선정통보 이전에 과제수행을 진행하여 시공한 경우
  • (선정취소) 사전변경승인 없이 수행업체 및 과제내용 등 주요사항 변경한 경우
  • (선정취소) 선정 이후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경우
⭐ 우대 사항5
  • 다자녀가구(주민등록등본상 도내 거주 미성년 자녀 18세 미만 2명 이상 양육) 가점 5점
  • 사회적 취약계층 가점 5점 -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 증명서), 65세 이상자(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 성장촉진지역(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단양군) 소상공인 가점 5점(가점 최대 10점까지 인정)
  • 정량평가: 사업기간 장기일수록 고배점(20년 이상 15점 등), 2025년도 매출액 구간별 배점, 인증·특허·상표·표창(3년 이내) 다수 보유 시 고배점
  • 동점자 발생 시 ①발표평가 점수 높은 자 ②사업기간 오래된 자 ③가점 점수 높은 자 우선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충북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cbsb3@naver.com) ※ 메일제목 예시 :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 신청서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충청북도기업진흥원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 사업담당자 043-230-9782
사업 내용

시설 노후로 경쟁력이 저하된 도내 소상공인에게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2026년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 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업일로부터 7년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 ☞ 공급가액의 최대 90% 점포환경개선(인테리어, 옥회간판, CCTV, POSㆍ키오스크 등) 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공고 자료
붙임1. 공고문(안)_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_2026.pdfPDF
첨부 서식 (1)
붙임2. 사업 관련 서식(안)_노후점포.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