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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2026-06-11 ~ 2026-07-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 분야(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단체.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적용.
자격요건아래 5개 요건 모두 충족①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시행령 제8조에 따른 법인·조합·회사·공익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협동조합 등② 사회적 목적 실현(정관에 규정): 일자리제공형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괜찮은 일자리 기준 충족),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수혜자 중 취약계층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취약계층 고용·수혜 비율 20% 이상 또는 관련 수입·지출 40% 이상, 혼합형은 고용·서비스 비율 각각 20% 이상③ 영업활동 수행: 신청 직전 월 영업활동 + 사업자등록증 보유(매출·유급근로자 고용은 필수 아님)④ 배분가능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공증받은 정관에 명시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현행법 준수(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간 위반여부로 판단), 소셜클래스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지원제외] 부처형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 시 1년간 신청제한, 지정 만료 기업, 인·지정 취소·반납 후 3년 미경과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유죄판결·제재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중복 불가
구비서류[공통] 지정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조직형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기업 소개자료[사회적목적 유형별] 유형별 사실확인서(붙임3~7),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급여대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영업활동]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 증빙(해당기업)[사회적목적 재투자] 공증받은 정관·규약, 재무제표(해당기업)[기타]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붙임9), 대표자 개인정보 동의서(붙임10)[추가 필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또는 5시간 이상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
신청방법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 PDF로 저장·압축하여 등록. 접수기간 2026. 6. 11.(목)~7. 10.(금) 17:00 (30일간, 마감일 17시까지 온라인 등록 건만 인정). 지정결과 발표 2026년 10월(예정), 지정기간은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14,321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1551-2024), 시스템 오류(1661-4006)
📄 출처: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7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일 것(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등)
  • 다음 6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 ①조직형태 ②사회적 목적 실현 ③영업활동 수행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교육 이수
  •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을 것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정관에 사회적 목적이 규정되어 있을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반드시 유급근로자 고용·매출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100분의 30) 이상일 것. 신청 직전 월말 기준 충족하고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을 것
  • (일자리제공형)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충족: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등
  • (지역사회공헌형) 지역취약계층 고용·서비스 비율 20%(100분의 20) 이상 또는 주된목적 부분 수입/지출이 전체의 40%(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20%(100분의 20) 이상일 것
  •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고, 해산·청산 시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하는 내용을 정관 등에 명시(공증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할 것(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로 판단, 위반사항 해소 시 충족으로 인정)
  • 사회적기업 교육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또는 지자체·대학·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 5시간 이상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 이수(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것(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
  •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 회원가입 후 접수기간(2026.6.11~7.10 17:00) 내 온라인 신청·접수할 것
  • (자활기업 특화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등에 따른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수급자는 반드시 1/5 이상)이고 모든 참여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할 것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수익구조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충분할 것(미흡 판단 시 지정 제외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불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 신청제한(부처형·지역형 합산 기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은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만료·취소·반납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정 불가
  •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위반사항 미해소 시)
  • 국가·지자체 재정지원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지정 불가
  • 재정지원·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지정 불가
  • 사업기반·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 (자활기업) 자활기업 대표자가 다른 자활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단, 광역·전국자활기업 대표 겸직은 예외)
⭐ 우대 사항3
  • 마을기업·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유사사업 지정 이력(해당 기업 지정서 제출)
  • 공공기관·기업체·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 실적(계약서 사본 제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이력
기본 정보
지원대상사회적기업
지원분야기타 · 제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수행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14, 3215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사업 내용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및「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ㆍ혁신)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공고문.pdfPDF
첨부 서식 (3)
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신청서식.pdfPDF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신청서식.hwpxHWPX2026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공고문.hwpx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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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