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2026-06-17 ~ 2026-07-07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9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일 것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할 것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6.09.26.)
- 금회 공고는 '2차 연장'(1차 연장 1년의 만료 도래 제품) 사항에만 해당
- 연장요건인 공공성요건과 혁신성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공공성요건] 다음 가~라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할 것: 가)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공공조달 매출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지정기간 내 공공기관 조달실적 또는 지정기간 내 해외 공공기관 조달실적), 나)1차 연장기간 동안 공공조달 계약 체결하였으나 미납품(최소 1건 이상), 다)1차 연장기간 동안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혁신제품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중앙관서 시상·표창, 라)판매지연 등 매출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공공기관이 구매확약 제시 또는 기업 귀책 없는 불가피한 경우)
- [공공성 예외(조건부 신청)] 1차 기간연장 후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2차 연장 신청·접수의 경우, 공공성 인정요건이 불충족하더라도 조건부 신청 가능. 단 '조건부신청확약서(붙임5)'를 필수 제출하고 혁신성평가 이후 공공성요건 증빙 필요
- [혁신성요건] 공공성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하며,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할 것
- 유사기술여부평가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대상에 한해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인정 시 '적합'(적합 시 기술탁월성평가 면제)
- 기술탁월성평가는 세부항목(기술의 격차·진보·확장)별 평가위원 2/3 이상 적합 인정 시 적합으로 판정하며, 세부항목 모두 적합인 경우 '적합'
- 선행기술조사서는 특허청 공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것에 한함(일반 특허법인·특허사무소·개인 변리사 발급분은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 선행기술조사보고서는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다수 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을 대상으로 작성되어야 함
- 필수 제출서류: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혁신제품 지정인증서, 제품설명서(붙임6)
- 공공성평가 신청자격 증빙자료(납품실적목록·구매계약서·경진대회 입상/중앙기관 표창·구매확약서 중)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수
- 신청기간(2026.06.17.~2026.07.07. 18:00)을 엄수하여 기간 내 접수할 것(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
-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온라인(이메일, innopro@keiti.re.kr)으로 제출
- 구매확약서 날인 시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일 것
- (서약사항) 혁신제품 적용기술을 규격서에 반영하였음을 확약하고, 지정(연장) 이후 연장기간 종료 시까지 적용 기술·권리·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
- 주: 이 공고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아니라 조달 혁신제품 지정기간(2차) 연장 공고로, 자금 지원이 아닌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승인 절차임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연장 신청기간 내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혁신제품에 적용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기간 만료, 등록취소, 양도, 전용실시권 만료 등으로 기술권리가 상실된 경우)
-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
-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이 있는 경우)
- 조건부 신청 대상이 혁신성평가 결과는 적합하더라도 공공성요건 충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2차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가 제품설명서 작성요령에 크게 위배되어 서류보완 절차의 장기간 지연 또는 원활한 평가 진행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주관부처가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허위서류 제출 등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연장 취소 등 조치 가능
⭐ 우대 사항4
- 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 적절성(조사범위·조사방법·조사결과)이 높을수록 혁신성평가에 유리(예: 국내 한정 대비 해외 선행기술까지 조사, KIPRIS 등 무료 플랫폼 단순 활용 대비 다양한 특허정보 플랫폼 활용, 조사결과가 명확히 제시된 경우)
- (기술의 확장) 산업융합혁신품목(산업부)·소부장 으뜸기업(산업부) 제품 등 이종산업 간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교류가 가능한 기술
- (기술의 확장) 유사제도(우수제품·MAS 등) 지정사례가 적을수록 시장창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
- (기술의 확장) 이종산업 적용을 평가하는 주요 인증(으뜸기업·산업융합인증 등) 획득 시 가점 반영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innopro@keiti.re.kr)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의처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사업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09.26.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 제2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