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
🗓️ 2026-07-06 ~ 2026-07-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제작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 기획·제작 가능한 기업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기업
한도1개 기업당 5,000만원 이내(e-나라도움 교부), 총 5개 기업 선정
구비서류사업계획서(양식1)대표자 이력(양식2)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양식3)지원금 수혜내역(양식4)청렴·윤리 실천 서약서(양식5)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양식6)지원사업 보안각서(양식7)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양식8)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법인)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주민등록등본(법인)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사업장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개인)대표 개인 납부 증명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07.06.(월)~07.10.(금) 24:00 마감접수방법: 이메일(hanbok-kwave@kcdf.kr) 접수(방문 접수 불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or.kr)에서 서류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모든 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파일명: 2026_한복웨이브_기업명.zip)하여 이메일 제출
📄 출처: 1. [공모요강] 2026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여야 함
- 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한복 관련 기업이어야 함
-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함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완납 상태이어야 함(체납 시 부적격)
-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함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결과물은 기제품이 아닌 새로운 상품이어야 하며, 본 사업 수행 이전에 개발된 상품은 인정하지 않음
- 한복 10착장(전통한복·한복일상복·아트웨어, 남성 8착장+여성 2착장) 디자인·개발 및 IP화보용 추가 3착장 포함 총 13착장 납품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사업 예산 중 상품 기획·개발 비용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위주로 지원금의 50% 이상을 편성하여야 함
- 전체 예산의 20%는 프로모션 유통비로 편성 필수
- 회계검사수수료(일반수용비) 및 프로모션유통비(일반용역비)를 사업예산 내 필수 편성하여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단, 대표권·업무집행권·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단순 구성원 제외)
- 성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자 혹은 그러한 자가 포함된 참여기업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주관처 관계자에게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탁이 확인된 경우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시장개척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hanbok-kwave@kcdf.kr)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의처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문화산업팀 02-398-1635, 1634hanbok-kwave@kcdf.kr
사업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은 국내 한복 관련 중소기업과 한류 콘텐츠 연계 프로젝트를 통하여 산업 활성화 및 국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6 한류연계 협업콘텐츠(한복) 기획개발 지원사업」공모를 추진합니다. 역량 있는 한복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한류 문화예술인과 한류 연계 한복 상품을 기획ㆍ제작할 수 있으며,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복 관련 중소기업 ☞ 1개 기업당 5,000만원 이내 지원 - 한류 문화예술인 협업 홍보 프로모션 지원
📎 공고 자료
1. [공모요강] 2026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pdfPDF첨부 서식 (2)
1. [공모요강] 2026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hwpHWP2. [작성양식] 2026 한복웨이브-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