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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3차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2026-06-17 ~ 2026-06-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거제시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단체 (채용 대상 청년은 관내 주민등록 19~39세 미취업청년)
자격요건거제시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단체선정 후 거제시일자리지원센터 등 공개적 방법으로 구인 등록 1회(15일) 이상 필수 이행채용 청년은 관내 주민등록 19세 이상~39세 이하(1986.1.1.~2007.12.31. 출생) 미취업청년채용 청년이 대표·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일 경우 지원 제외지원 제외 업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무도장 운영업,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복권발행업 등 청소년유해·풍속·사행행위 업종, 임시·일용 인력공급업 및 근로자 파견업, 지자체·공공기관·학교(단, 호텔업(55101)·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한도청년일경험수당 청년 1명당 월 150만원, 3개월 지원(최저임금 부족분 기업 부담)기업멘토수당 월 5만원, 3개월 지원기업당 최대 청년 2명 지원, 3개월 근무 후 일괄 지급. 모집규모 2~4개 기업(청년 4명)
구비서류사업참여 신청서 및 운영 계획서 1부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4대 보험 가입자명부 및 완납증명서 각 1부대표 및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공고일 2026.6.17.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6.17.(수) 09:00 ~ 6.30.(화) 18:00 [13일간]방문접수: 거제시청 본관 3층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거제시 계룡로 125)이메일 접수: bba1384@korea.kr문의: 거제시청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 ☎055-639-4105
📄 출처: 2026년 거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3차)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7
  • 거제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단체일 것(소재지 요건)
  •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단체일 것
  • 참여기업 선정 후 기업에서 청년을 직접 채용(모집)하여야 함
  • 채용(모집)을 위해 거제시일자리지원센터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구인 등록을 1회(15일) 이상 필수 이행하여야 함
  • 채용공고 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청년 모집임을 명시하여야 함
  • 참여기업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채용 예정 청년을 보고하여야 함(미보고 시 선정 취소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의무 가입 등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준수
  • 국세·지방세 완납(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및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 청년일경험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부족분은 기업이 부담
  • 지원금을 기업 법인명의 통장으로 수령·관리하여야 함
  • 지원금 신청 서류 등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채용 청년은 관내(거제시)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 이상~39세 이하(1986.1.1.~2007.12.31. 출생) 미취업청년이어야 함
  • 참여 청년은 사업 참여기간 동안 관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타 지역 주소자는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1개월 이내 미전입 시 참여 배제 및 수당 미지급)
  • 거제시의 지도·점검 및 프로그램 진행상황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공고일(2026.6.17.)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참여제한 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 참여제한 업종: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해당 업종(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제외(단, 호텔업(55101)·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참여제한 업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제외
  • 참여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제외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 야기(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성희롱 등) 등 도 및 시군이 사업 목적·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제외
  • 채용 청년이 기업(단체)의 대표 및 임직원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조치(부정수급 제재)
  • 지침 및 지원협약 위반 시 거제시로부터 제재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국내일반인력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본관 3층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 - 이메일 : bba1384@korea.kr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거제시청 민생경제과 청년지원팀 055-639-4105
사업 내용

기업의 다양한 직무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 탐색과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청년 채용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2026년 거제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거제시 관내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단체 ☞ 참여 기업에 청년일경험수당, 기업멘토수당 지원 - 청년일경험수당 : 청년 1명당 월 150만원, 3개월 지원 - 기업멘토수당 : 기업 내 멘토 지정 후 월 5만원, 3개월 지원 ※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가능하며 3개월 근무 후 일괄 지급

📎 공고 자료
2026년 거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3차) .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 거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3차).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