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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6년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추가 공고

🗓️ 2026-06-15 ~ 2026-07-0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소규모 사업체), 산업단지 내 공동휴게시설 포함
자격요건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자부담 20% 확보 가능임금체불·지방세 등 체납 없을 것국세·지방세 완납지원제외: 타 유사사업(정부·경상남도·시군) 중복지원('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포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임금체불, 사회복지시설 최근 5년 위법행위 행정처분 법인, 건물주·임대자 동의 곤란 또는 무허가 건물, 시설물 유지 동의 곤란, 휴·폐업 업체, 자부담 확보 불가
한도개소당 최대 5백만원(휴게시설 신설·개보수 및 물품 구입). 재원비율 보조금 80%(도비 32, 시군비 48), 자부담 20%.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 자부담)
구비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현장사진·견적서·설계내역서), 단체(기업)소개서, 지원자격확인 및 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물주 동의서, 시설물 유지동의서(기존 휴게시설 물품 구입 시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확인서, 건축물대장, 4대 사회보험료·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가점 해당 시: 안전보건교육일지·이수증(정기교육 3회 이상),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수검률 70% 이상),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
신청방법공모기간 2026. 6. 15.(월)~7. 3.(금) 18:00까지(19일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https://www.losims.go.kr)에서 온라인 신청. 선정절차: 서류심사(7월)→현장조사(7.13~7.24)→순위결정(7월)→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8월), 결과발표 2026년 9월 중 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문의: 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 055-392-3303
📄 출처: (양산시공고제2026_1773호)2026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모집 추가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3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
  • 자부담 예산을 반드시 20% 이상 편성·확보해야 함 (재원비율: 보조금 80%, 자부담 20%)
  •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 편성 금지,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이어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정산서 제출
  • 건물주(임대인)의 동의 확보 필요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시설물 유지 동의 가능해야 함 (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무허가 건물이 아니어야 함
  •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유지·관리·사용해야 하며, 임의 매각·훼손·분실 금지(휴업기간 제외하여 3년 산정)
  • 사업완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를 충족해야 함
  • 휴게시설 조성 관련 법령상 필요 절차(건축·증축 허가, 가설구조물 신고 등)를 보조사업자가 확인·이행해야 함
  • 공동휴게시설 신청 시: 2개 이상 기관 중 대표기관 선정, 각 기관마다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충족, 참여기관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건축물대장 등으로 사업장 현황 확인 가능해야 함
  • 국세·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 필요
  • 신청기간 2026.6.15~7.3 18:00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으로 신청 및 제출서류 제본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타 유사사업(정부, 경상남도, 시군) 중복지원인 경우
  • 사업 최초시행 이후('22~'25년) 본 사업 수혜업체 (기수혜 업체 제외)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타 지자체 및 동일 지자체 내 타부서)로부터 동일·유사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기준 이전 달의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인 사업장
  • 기관 내 임금(임금 등) 체불이 있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5년간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부과,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시설의 법인
  •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경우(기존 휴게시설 내 물품 구입 시 미적용)
  • 휴·폐업 업체
  •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
  •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처벌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
⭐ 우대 사항6
  •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3회 이상 이수 (2025년 안전보건교육 일지·교육 이수증)
  • 사업장 건강검진 수검률 70% 이상 (2025년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부)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보유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서류)
  • 시공자 선정 시 도내(경상남도 내) 업체 선정 권고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고효율 창호·단열재·조명 설비 설치 권고
  • 휴게시설 화재 예방을 위해 난연재 또는 불연재 사용 권고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경남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 055-392-3303
사업 내용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추가 공고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 ☞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공동휴게시설 포함)

📎 공고 자료
(양산시공고제2026_1773호)2026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모집 추가공고 .pdfPDF
첨부 서식 (1)
(양산시공고제2026_1773호)2026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 모집 추가공고.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