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2026년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2026-06-12 ~ 2026-06-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수출/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발생 기업)
자격요건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선발기준: 1순위 2025년 중동지역(외교부 분류 14개국-레바논·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시리아·아랍에미리트·예맨·오만·요르단·이라크·이란·이스라엘·카타르·쿠웨이트·팔레스타인) 수출 실적 보유 기업, 2순위 양산시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지원 내역 없는 신규기업 우선, 동일 조건 시 수출바우처 등 해외물류비 관련 지원사업 참가 내역이 적은 순기업자부담 총사업비의 20% 이상지원제외: 최근 3년(2023~2025년) 연속 동일 분야 지원 신청업체(관계사 포함, 단 사업비 미소진 시 지원), 지방세 체납 업체, 동일 사업 건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업체, 신청 이후 본점·사업장 타 지역 이전 또는 휴·폐업 업체
한도사업규모 16,000천원(8개사 내외),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기업자부담 총사업비의 20% 이상)
구비서류사업신청 시: ①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1] ②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서식2] ③ 기업(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3]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중소기업 확인서(필요시) ⑥ 제조공정도 등 원·부자재 사용 증빙(수입물류비 지원 기업에 한함) ⑦ 수출실적확인서(중동지역 14개국 수출기업에 한함, KITA·TRASS 발급, 수출품목 HS코드 및 국가 명시 필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6. 12.(금)~6. 30.(화).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경남 양산시 중앙로33-2 양산비즈니스센터2층, 우 50623). 문의 055-392-2315. 사업비는 사업 완료 후 증빙자료 제출 시 지급(선사업 후지급)
📄 출처: 2026년 양산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공장)을 둔 중소제조업체일 것
-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필요시 제출 요청)
- 사업자등록증 보유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요)
- 수출품·견본·서류를 국제특송(EMS), 항공, 해상을 통해 해외 발송하거나, 관내 자사공장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항공·해상으로 수입하는 등 해외물류비가 발생할 것
- EMS 일괄계약요금제 지원의 경우 양산우체국과 국제특송(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을 체결할 것
- 기업자부담 총사업비의 20% 이상 부담 (지원금액은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 수입물류비 지원 신청 기업은 제조공정도 등 원·부자재 사용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
- 중동지역(14개국) 수출 기업은 수출실적확인서를 제출할 것(한국무역협회 KITA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TRASS 발급, 수출 품목별 HS코드 및 국가 명시 필수)
- 사업기간(2026.1.1.~11.30.) 내 발생 물류비 대상이며, 공고 이전 발생한 당해연도(2026년) 물류비는 소급적용 가능
- 보조금은 사업 수행 후 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운송장, 결제영수증, B/L, C/I, Packing List,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제출 시 지급(先사업 → 後지급)
- 사업 신청 후 사업 종료 시까지 본점 및 사업장을 양산시에 유지(타 지역 이전 금지)
- 신청은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신청기간: 2026.6.12.~6.30.)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최근 3년(2023년~2025년) 연속 동일 분야(해외물류비) 지원 신청업체(관계사 포함) 제외 ※ 단, 사업비 미소진 시 지원 적용
- 지방세 체납 업체 제외
- 동일 사업 건으로 타 기관·단체·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중복지원)을 받은 업체 제외
- 신청 이후 본점 및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제외
- 신청 이후 휴업·폐업한 업체 제외
- 수출에서 발생하는 내륙 운송료, 관·부가세, 통관요금, 수수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조업 확인이 불가한 업체(제조업 확인 불가 시 추가 서류 제출 요청, 미확인 시 제외 가능)
⭐ 우대 사항3
- 1순위 우대: 2025년 중동지역(외교부 분류 14개국 -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 2순위 우대: 양산시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지원 내역이 없는 신규기업 우선 선발
- 동일 조건 시 해외물류비 관련 지원사업(수출바우처 등) 참가 내역이 적은 순으로 선발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경남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33-2(양산비즈니센터2층),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주관기관경상남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55-392-2315
사업 내용
양산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수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양산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 양산우체국과 국제특송(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국제특송(EMS)을 통한 수출품 및 견본 또는 서류 해외 발송 시 발생한 물류비 지원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항공 및 해상을 통한 관내 자사공장 제품생산을 위한 원ㆍ부자재 수입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양산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pdfPDF첨부 서식 (1)
2026년 양산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