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 영업전화 없음
‹ 목록으로
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하려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또는 해당 기업을 투자 검토 중인 투자기관)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직전연도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제외)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등록된 상표권 보유 필수
한도특허 가액형 1건당 최대 1,200만원(평가비용 1,500만원의 80%), 등급형 표준형 최대 960만원(1,200만원의 80%), 등급형 집중형 최대 600만원(750만원의 80%), 상표 가액형 최대 1,200만원(1,500만원의 80%)우대 지원율 최대 10%p 가산(최대 90% 지원)
구비서류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등록특허·상표 등록원부(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출원특허 공개특허공보사업자등록증(명)(사업 신청년도 내 발급본)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서식 제1-1호)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활용계획서(별지서식 제1-2호)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별지서식 제1-3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당 시 별지서식 제1-4호)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및 3개년 결산재무제표(해당 시 필수)우대 지원율 사유별 적격 증빙서류(해당 시)
신청방법신청접수 기간: 연중 수시 접수(예산 소진 시까지)신청방법: 평가기관과 상담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컬러 스캔(PDF 또는 JPG)하여 IP금융관리시스템(www.iphub.or.kr) 온라인 제출문의: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02-3459-2923
📄 출처: 2026년_IP투자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재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혹은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함
  •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어야 함
  •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함(투자연계)
  • 평가기관과 사전 상담 후 '지식재산평가 비용 견적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 신청한 권리의 유효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 연차료를 사전 납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3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초기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 허위·위·변조 등 부정 작성 적발 시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
  • 선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부담금 미납·중도포기 등 제반 문제 야기 시 향후 2년간 동 사업 및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우대 사항18
  • 2030 청년기업(대표자 만17세~39세, 1987년생~2009년생): 우대율 10%p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청약일자 2년 이내): 우대율 10%p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유효기간 이내): 우대율 10%p
  • 회수지원기구 IP인수(예정) 기업(발명진흥법 제32조의2 해당): 우대율 10%p
  • 지식재산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인증일 기준 유효기간 2년 이내): 우대율 10%p
  •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기업(선정 확인 공문, 발급일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우대율 10%p
  • 최근 3년 수출 실적 보유 기업('23.1.1 이후): 우대율 5%p
  •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유효기간 이내): 우대율 5%p
  • 이노비즈 확인서 보유 기업(유효기간 이내): 우대율 5%p
  • 최근 1년 내 지식재산처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신청 기업: 우대율 5%p
  •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유효기간 이내): 우대율 5%p
  •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우대율 5%p
  •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대표자 다수인 경우 모두 충족): 우대율 5%p
  •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우대율 5%p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법인등기 회사성립연월일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우대율 5%p
  • 중소벤처기업부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관련 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2020년 이후): 우대율 5%p
  • 소재지(본점)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인 비수도권 기업: 우대율 5%p
  • 혁신 프리미어1000 선정 기업(선정일로부터 3년 이내): 우대율 5%p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IP금융관리시스템)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발명진흥회
문의처(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_IP투자연계_지식재산평가_지원사업_재공고.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