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1회 한국유통대상 정부포상(개인부문) 계획 공고
🗓️ 2026-06-17 ~ 2026-07-24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1
- [주의] 본 공고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지원금)이 아니라 '2026년 제31회 한국유통대상 정부포상(개인부문)' 즉 정부포상(훈장·포장·표창) 공고임. 자금 관련 구조화 필드(매출·신용·업력 등)는 해당 없음
-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통기업 대표 및 임직원이 신청 대상
- 2개 부문 중 1개 부문을 선택하여 응모: (1)모범대표자 -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대표자(전무이사 이상), (2)모범관리자 및 사원 -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리자 및 사원(상무이사 이하)
- 포상종류별 수공기간 요건 충족: 훈장은 해당분야 15년 이상, 포장은 해당분야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해당분야 5년 이상, 산업부장관표창은 해당분야 3년 이상
- 수공기간은 포상신청일까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간으로 산정하며 타 기업 근무경력도 포함(산정기준일 2026.7.17)
- 제출서류 일체 제출: 신청서, 공적조서, 공적약술서,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공적요지는 70자 이내(띄어쓰기 포함), 공적내용은 2,500자 이상 서술식으로 작성
- 제출기한 2026.7.24(금)까지, 전체 제출서류 원본 1세트 우편(또는 방문) 접수 후 전자파일(.hwp)을 이메일 송부,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포상후보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동의서·서약서 제출 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산업통상부·대한상공회의소·매일경제신문사·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국세청·관세청)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미동의 시 추천·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 가능
- 사업별 상이(개별 포상부문별 요건은 공고문 확인) — 모범대표자/모범관리자 및 사원 부문에 따라 직위 요건(전무이사 이상/상무이사 이하)이 상이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24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고 집행 종료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 징역·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단, 취소 원인이 본인 귀책이 아닌 경우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기관)과 그 임원(이사·대표이사·감사·공장장·현장소장 등 경영책임자, 감사는 등기 유무 불문 제외)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책임있는 임원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책임있는 임원
- 근로기준법상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근로기준법상 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단, 포상추천일 이전 권리구제 취하 또는 체불임금 청산 시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국세·관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제기 등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재포상금지: 기존 정부포상 수여일로부터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추천 불가(훈종·훈격·분야 불문)
- 산업부장관표창은 직전 산업부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
- 훈장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동급·하위등급 훈장이나 동일 종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 유공 내에서 동일 종류 표창이나 하위등급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당해연도 타 포상과의 중복지원 여부 신고의무 위반 시 제외 가능
⭐ 우대 사항5
- 주요 심사기준 배점(총 100점): 수공기간 10점, 주요경력 및 경영성과 20점, 종업원 교육 및 복지 10점, 고객만족활동 10점, 상생협력실적 10점, 국가경제 및 유통산업 발전기여도 30점, 사회적 공헌도 10점 — 배점이 높은 국가경제·유통산업 발전기여도 및 경영성과가 사실상 가점 요소로 작용
- 산재 발생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산재예방 특별노력으로 안전보건 개선성과가 뚜렷하여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경우 산재 명단공표 제한 예외 인정
- 공정거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추천 가능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내수 · 홍보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우편 또는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7층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 이메일 : min@korcham.net
※ 우편접수(또는 방문접수) 후 전체 제출서류의 전자파일을 한글파일(.hwp) 형태로 이메일 송부 (서명 또는 날인된 문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대한상공회의소
문의처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정책팀 02-6050-1472
사업 내용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관련 기업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업계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31회 한국유통대상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개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통기업 대표 및 임직원 ☞ 산업훈장 및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포상 지원
📎 공고 자료
[붙임1] 2026년 제31회 한국유통대상(개인부문) 공고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