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 재공모
🗓️ 2026-06-11 ~ 2026-06-3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방 분야 중소·벤처기업 (1순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수행기업2순위: 국방분야 진입희망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대기업 지원 불가
자격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또는 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수행기업 또는 국방분야 진입희망 중소·벤처기업(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보유 벤처기업)(2)무기체계 적용 가능한 자체개발 제품 보유(3)체계업체로부터 '체계적합성시험평가지원확약서' 수령지원제외: 중견·대기업, 부도·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중,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 국가연구개발·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등 참여제한 중인 기업,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계적합성시험비 기지원받은 경우, 신청서류 허위작성
한도과제당 3억원 이내 (초과분은 주관기업 자부담). 사업비 전액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없음
구비서류[별지1] 참여신청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별지2] 신청서, [별지3] 과제요약서, [별지4] 과제수행계획서(한글파일), [별지5] 사업비 산출내역서, [별지6]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별지7]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별지8] 체계적합성시험평가지원확약서, [별지9] 체계적합성시험비 중복지원 여부 확약서, 제품성능 입증자료, 중소기업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신용정보조회서(대표자·과제책임자 각 1부, credit4u 발급),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확인서는 해당 시에만 제출
신청방법신청기간 '26.6.11(목)~'26.6.30(화) 14:00까지(접수완료시간 기준). 전산접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http://pms.krit.re.kr) 회원가입 후 방산진흥공고에서 해당 과제 선택, 신청서류 등록. 마감 2~3일 전 신청 권장. 문의 055-751-4831, 4835
📄 출처: 2026년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 과제주관기업 모집 공모문(재공모).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6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또는 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수행기업 또는 국방분야 진입희망 중소·벤처기업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일 것
-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한 자체개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일 것
- 체계업체로부터 체계적합성시험평가지원확약서를 받을 것(체계업체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체계업체에서 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체계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체계적합성시험평가지원확약서를 첨부하여 과제 신청
- 과제당 주관기업 단독 참여만 인정(공동개발기업·위탁연구기관 불인정)
- 제품성능 입증자료(개발계획서, 설계·제작·시험평가 이력, 공인시험성적서 포함)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공공기관 입찰용) 제출
- 최근연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각 1부, credit4u 발급) 제출
- 사업자등록증 제출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대표자·과제책임자·참여인력 전원) 제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대표자·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과제당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규모는 3억원 이내이며 초과분은 주관기업 자부담
- 사업비는 전액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며 기업부담금(현물·현금) 원칙적으로 없음(단, 3억원 초과 신청 시 초과분 자부담)
- 체계적합성시험비, 회계감사비만 인정(주관기업 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재료비·활동비 불인정)
- 회계정산을 위해 활동비에 회계감사비(정산수수료 표준액)를 반드시 반영
- 시험대상 제품 일부 변경 비용은 주관기업 부담(사업비로 집행 불가)
- 신청기간: 2026.6.11(목)~2026.6.30(화) 14:00까지 전산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PMS, pms.krit.re.kr)
- 체계적합성시험은 체계업체 주관으로 협약기간(협약일~2026.12.31.) 내 완료
- 대면평가 종합평점 70점 이상 요건 충족(평가위원회 대면평가 발표·질의응답)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 선정 후 과제선정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변경요구사항 반영, 미반영 시 협약 미체결 가능
- 과제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체결
- 사업별 상이(개별 공고 확인) - 본 건은 방위사업청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 재공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4
- 신청자격(중소·벤처기업, 자체개발제품 보유, 체계적합성시험평가지원확약서 보유)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지원 불가
- 주관기업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외
- 타 정부지원사업에서 체계적합성시험비를 기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협약예정일 기준 주관기업·대표자·과제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제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제외(방사청 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11조제4항 예외 인정)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등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외
- 공동개발기업 및 위탁연구기관은 불인정(과제당 주관기업 참여만 인정)
- 참여제한 기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과제 제외 가능, 선정 이후라도 해당 사실 발생·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자격·요건 미충족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보완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
- 과제수행계획서를 신청기한 내 미제출 시 제외(수정·보완 대상 아님)
⭐ 우대 사항4
- 1순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수행기업
- 2순위: 국방분야 진입희망 중소·벤처기업(가용예산 고려하여 지원대상 선정)
- 대면평가 종합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또는 방위산업육성지원사업 수행기업이 제출한 과제에 우선순위 부여
- 평가 시 무기체계에서의 중요성·활용가능성, 유사 무기체계·민간분야 적용 및 향후 수출연계 가능성 가점 고려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주관기관방위사업청
수행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품개발사업관리팀 055-751-4831, 4835
사업 내용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확인 및 군 활용성 향상을 위해 ‘26년 신규로 추진하는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1순위)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수행 기업 / (2순위) 국방분야 진입 희망 중소ㆍ벤처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실증시험(체계적합성시험) 지원사업 과제주관기업 모집 공모문(재공모).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