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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화장품산업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복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충청북도 고용유지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

🗓️ 2026-06-17 ~ 2026-07-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청북도 소재 화장품산업(KSIC 2042: 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그 재직근로자
자격요건충북 도내 소재 화장품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분류코드 KSIC 2042(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하위 20421~20424) 해당 기업(고용보험 가입 기준) 또는 화장품 관련 생산품·사업분야 영위 기업(증빙 필수)공고일·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지원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충북)에 등록된 자(재직기간·나이·주민등록상 소재지 무관, F-2·F-5·F-6 외국인 지원가능)사업종료(12월말)까지 충북 외 타지역 이관 불가[참여제한] '26년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중복신청 불가, 정부기관 사업제재·의무불이행 중인 경우, 기 추진·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 신용거래 불량자, 사업신청서 허위작성자
한도재직근로자 1인당 복지포인트 최대 50만원, 지원규모 2,700명(재직근로자)
구비서류[기업용] 사업신청서(기업)[붙임1], 신청자 명부[붙임2], 보조금 관리에 관한 확약서[붙임3], 기업정보제공 동의서[붙임4],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025년 기준·2026년 신청서 제출일 기준 2세트), 우대가점 서류(중동 수출입·피해 증명, 해당 시)[근로자용] 사업신청서(근로자)[붙임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6], 부양가족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25년 원천징수 등), 고유가지원금 지급확인서(해당 시), 우대가점 서류(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확인서, 해당 시) ※3개월 이내 발급 원본서류 제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meinu0@korcham.net), 방문·우편 불가접수기간 2026.6.17(수)~7.10(금)문의: 청주상공회의소 사업본부 ☎043-229-2747, 043-229-2742
📄 출처: 공고문 및 신청서식__.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충청북도(도내)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함
  • 화장품 산업 기업으로서 산업분류코드(KSIC) 2042(세제·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에 해당해야 함(고용보험 가입 기준)
  • KSIC 2042에 비해당하는 경우, 화장품 관련 생산품 및 사업분야가 4가지 조건(①세제·세정제 제조 ②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 ③화장품 제조 ④광택제 및 화학적 제제 제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증빙(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회사소개자료·제품 카탈로그·거래내역서 등) 가능해야 함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해당)되어야 함(고용24 홈페이지 조회)
  • 공고일/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 5인 이상이어야 함
  • 지원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충북)에 등록된 재직근로자여야 함
  • 사업종료기간(12월말)까지 수혜근로자를 충북 외 타지역으로 이관하지 않아야 함
  • 기업·근로자 정보제공(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필수(미동의 시 참여 불가)
  • 신청기간 2026.6.17~7.10 내 이메일(meinu0@korcham.net)로 접수해야 함(방문·우편 불가)
  •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서류(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세트 등) 제출 필요
  • 기업(근로자 대표 단체신청)과 근로자(개별 신청) 형태로 신청
  • 사업별 상이(개별 공고 확인): 본 통합사업은 세부사업①플라스틱 제조업 복지지원(충북기업진흥원)과 세부사업②화장품 제조업 복지지원(청주상공회의소)으로 구성되며 본 공고는 화장품 제조업(②)에 해당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26년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제외
  • 신청된 과제계획이 기 추진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동일·유사 사업 중복) 제외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제외
  • 사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시 사업비 몰수 및 추후 참여제한 등 불이익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확약서)
  • 임금체불 연체(체불) 중인 경우(임금체불여부 확인)
  •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부정수급여부 확인)
  • 추후 제출 내용 관련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정보제공 미동의 시 해당 사업 참여 불가
⭐ 우대 사항8
  • 우대가점: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가점(최대 5점) 부여
  • ①신청일 직전 월의 매출이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②신청일 직전 월의 매출이 전년도 동월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③신청일 직전 월의 매출이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 중동 수출입 여부(2025년 이후) 해당 시 평가 가점(중동수출입 10점)
  • 근로자 개인 선발 기준: 소득, 부양가족, 사업장규모, 중동수출입 등 우선순위·고득점자 순 우선지원
  • 사업장규모(상시근로자 수)가 적을수록 평가 점수 우대(30인 이하 30점 ~ 500인 이상 10점)
  • 근로자 가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고유가지원금 수급 여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충북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meinu0@korcham.net) ※ 방문, 우편 불가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청주상공회의소
문의처청주상공회의소 사업본부 043-229-2747, 043-229-2742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충청북도와 함께 ‘2026 충청북도 고용유지 버팀이음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화장품산업 근로자 유출방지를 위한 복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도내 소재 화장품 산업 중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① 산업코드 : KSIC 2042 (확인방법 : 신청서 참조) ② 종업원수 : 공고일/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③ (① 비해당) 화장품 관련 생산품 및 사업분야 : 참고자료 후첨 (증빙 필수) ☞ 재직근로자 1인당 복지포인트 최대 50만원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 및 신청서식__.pdfPDF
첨부 서식 (1)
공고문 및 신청서식__.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