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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2026년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울주군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2026. 1. 1. ~ 9. 1. 기간 내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자격요건울주군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2026. 1. 1. ~ 9. 1. 기간 내 신규 고용(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근로자: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 상 울주군 거주자, 월 60시간 또는 100시간 이상 근로, 4대 사회보험 가입
한도월 10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월 60시간 이상 근로: (기본)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추가)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기업당 최대 2명 이내
구비서류신청 시: ①신청서[서식1] ②부정수급방지확인서[서식2] ③근로계약서사본[서식3] ④사업자등록증(또는사업자등록증명원)사본 ⑤사업주본인명의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⑥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신청월발급본) ⑦채용근로자주민등록등본 ⑧소상공인확인서(해당시)지원금신청 시: ①지원금지급신청서[서식4] ②통장사본 ③급여지급확인서류(급여명세서·월별급여이체확인증) ④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신청월발급본) ⑤4대사회보험완납증명서(신청월발급본)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 3. 16. ~ 12. 11.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신청방법: E-mail(uljusb@ubpi.or.kr), 팩스(052-700-7137), 방문접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출처: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5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신규 고용 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 대표자 제외)
  • 지정기간(2026. 1. 1. ~ 9. 1.) 내 신규 고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 1 사업장 당 최대 2인 지원(대표자가 여러 사업장 보유 시에도 최대 2명)
  • 근로자는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함
  • 근로자는 채용일 기준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자(근로기간 포함)이어야 함
  • 근로자는 월 60시간 또는 100시간 이상 근로(주휴·휴식시간 제외)
  •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가입자이어야 함
  • 3개월(기본) 또는 6개월(추가) 이상 고용 유지 필요
  • 급여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 전까지 폐업·관외이전 없이 관내에서 사업 영위 중이어야 함
  • 지원 신청부터 지원금 지급 신청 시까지 종사자 수 기준 유지
  • 2026. 1. 1.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 중앙부서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15
  • 사업주가 2026. 1. 1. ~ 신청일까지 기존 직원을 퇴사(구조조정 등) 시킨 후 동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등) 사업주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신규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종사자 수 5인 이상(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10인 이상)인 사업주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자
  • 지원금 지급 전 폐업·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자 근로자(만 60세 이상 연금보험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해당 근로자 지원 불가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울산
신청방법방문, 팩스,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울산 북구 산업로 915, 2층) - 팩스 : 052-700-7137 - 이메일 : uljusb@ubpi.or.kr ※ 팩스, 이메일 도달 확인 필수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문의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창업지원부 052-283-7168
사업 내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울주군 소상공인 직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울주군 관내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지정 기간 내(2026. 1. 1. ~ 9. 1.)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기준)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월 10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50만원(5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 (월 60시간 이상 근로) 3개월 고용유지 시 120만원(40만원×3개월), 6개월 고용유지 시 50만원(1회)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공고 .pdfPDF
첨부 서식 (1)
2026년 울주군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정정공고.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