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6년 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
🗓️ 2026-01-01 ~ 2026-12-31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부산 소재 사업장일 것 (사업 주관: 부산노동권익센터, 부산 지역 사업장 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것 (세부사업 공통 기준으로 '300인 미만' 명시)
- 본 사업은 정책자금(대출)이 아니라 부산노동권익센터의 무료 노무 지원 서비스(동네방네 노무사) 참여사업장 모집임
- 세부사업별 모집 인원·요건 상이 — 개별 공고 확인 필요: (1) 노무관리 진단, (2) 임금명세서 발급지원, (3) 조사위원 또는 동석지원 매칭
- 사업기간: 2026년 1월~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부산노동권익센터(전화 070-8831-4610 / 051-852-1900, 이메일 bslabors@daum.net, 홈페이지 https://bslabors.or.kr/)를 통해 신청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부산
신청방법이메일, 팩스, 온라인 접수
- 이메일 : bslabors@daum.net
- 팩스 : 051-852-1900
- 온라인 : 부산노동권익센터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부산노동권익센터
문의처부산노동권익센터 노동권익부 070-8831-4610
사업 내용
부산노동권익센터는 부산지역의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취약노동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에 2026년도 부산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 ※ 세부 지원별 자격 상이,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진단사업, 소규모사업장 임금명세서 발급 지원 사업,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 또는 동석지원 매칭사업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0605 2026년도 동네방네 노무사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문.pdfPDF첨부 서식 (2)
붙임1. 신청서(26년동네방네노무사).hwpHWP붙임2.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등 동의서.hwpHWP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