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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창업기업 모집 공고

🗓️ 2026-06-19 ~ 2026-07-08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과학기술원(4개: 광주·대구경북·울산·한국과학기술원) 소속 학생·교원 또는 기술이전 받은 창업기업 (딥테크 신산업 분야)
자격요건신청 가능 업력: 2016.6.20. 이후 창업한 기업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창업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이전일 것아래 3개 지원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① 학생창업(과학기술원 재·휴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② 교원창업(과학기술원 재직·휴직 교원·교직원), ③ 기술이전창업(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기업)신청제외: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자,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환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제외 업종(일반·무도유흥주점, 카지노, 사행시설 등) 영위자, 휴·폐업중인 자,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자, 중기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3회 이상 협약이력자, 2026년 타 정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수행중인 자 (각 조건예외 대상 존재)
한도사업화자금 평균 1.6억원 내외 (최대 2억원)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4개 과학기술원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구비서류① 사업신청서(시스템 자동생성, 온라인 입력)② 사업계획서(공고 첨부 양식, 파일첨부, 용량 30MB)③ 4대 과학기술원 소속 또는 기술이전 증빙④ (해당시) 공동·각자대표 동의서⑤ 사업자등록증명(공공마이데이터 동의시 자동제출, 미동의시 별도첨부)⑥ 창업기업확인서(창업기업확인시스템 발급자에 한해 자동연동)
신청방법온라인 신청만 가능 (K-Startup 누리집). 접수기간 2026.6.19.~7.8.(수) 16:00까지, 정각 종료(별도 유예 없음).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 요건 해당 과학기술원(주관기관) 1개 선택(접수마감 후 변경 불가). 문의: 광주과기원 062-715-6305, 대구경북과기원 053-785-1810, 울산과기원 052-217-1382, 한국과기원 042-350-4732
📄 출처: (제2026-404호)_2026년도_딥테크_특화_창업중심대학_창업기업_모집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4
  • 신청가능 업력: 2016년 6월 20일 이후 창업한 기업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신청 전 사업개시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개인·법인 모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상 '창업'에 해당해야 함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붙임2 창업여부기준표에 따라 창업 여부 판단)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 서식 내 창업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2026.6.19.) 이전일 것(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 아래 3가지 지원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①학생창업(과학기술원 소속 재·휴학생(학부·대학원, 수료생 포함) 또는 공고일 기준 졸업 후 5년 이내인 자가 설립한 창업기업) ②교원창업(과학기술원 소속 재직 또는 휴직 중인 교원·교직원이 설립한 창업기업) ③기술이전창업(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창업기업)
  • 신청기업은 사업신청 시 요건에 해당하는 4개 과학기술원(광주과기원·대구경북과기원·울산과기원·한국과기원) 중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함(접수마감 후 변경 불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보유 시 창업여부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 여부 판단(신청 전 창업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본점 기준 요건 검토)
  •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함(타인이 신청 시 탈락 처리)
  • 자기부담 사업비 30% 이상 부담 필요(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 30% 이상; 자기부담 중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선정 시 협약 종료일까지(예: 협약종료일이 ’27.1.31.이면 ’28.1.31.까지) 사업자를 정상 유지하여야 함(유지의무)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에서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가능하여야 함
  • 사업화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제2022-45호) 신산업창업분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6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채무변제 완료 증빙 가능자,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합의자, 법원 회생/변제계획 인가·파산 면책결정 확정자, 신보·기보 재도전/재창업/재기지원 보증 또는 중진공·신복위 재창업자금 지원받은 자는 예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상 강제징수(체납처분) 유예받은 자,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 가능자는 예외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단 마감일까지 전액 반환 완료자, 회생/파산 면책결정자, 분할납부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는 예외(분할상환금 연속 또는 누적 1회 이상 미납 시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카지노운영업·기타 사행시설관리및운영업 등)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협약이력 적용사업(창업중심대학·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 등)에 선정되어 총 3회 이상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중단·중도포기자 포함) — 2회 이하만 신청 가능
  •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지원사업(붙임5의 동시수행 불가 목록)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중단·중도포기자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FIU 신고·등록 안 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개발업·투자자문업 등) 포함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전담/겸직 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타인이 대신 작성·신청하거나,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도용하여 신청한 경우(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포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 제출 사업계획서 대상) 평가대상 제외·선정취소·참여제한
  • 2개 이상 사업의 공고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1개 사업만 선택·수행 가능(최초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한 1개 사업만 수행)
⭐ 우대 사항2
  • 후속지원: 협약 종료 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과 연계 추천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일부 제출서류 자동 연동 제출 가능(서류 준비 편의)
기본 정보
지원대상창업벤처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K-Startup)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창업진흥원
문의처(사업문의) 광주과학기술원 062-715-6305, 6304 대구경북과학기술원 053-785-1810, 1812 울산과학기술원 052-217-1382, 1387 한국과학기술원 042-350-4732, 4738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사업 내용

과학기술원발 신산업 창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2026년도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창업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산업 창업 분야의 아이템을 보유하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3의2까지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기업) - 공고일 기준 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소속(졸업 후 5년 이내 포함) 또는 과학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창업기업 ☞ 사업화 자금, 창업 프로그램(딥테크 특화 프로그램,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후속지원 프로그램 지원

📎 공고 자료
(제2026-404호)_2026년도_딥테크_특화_창업중심대학_창업기업_모집공고.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