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 2026-06-19 ~ 2026-07-03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향후 특구지역(전라남도 나주시 일원, 608.5㎢) 내 사업장(지사·지점·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할 것(단, 기관은 사업장 이전/신설 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규제특례 지원은 없음)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대학·기관일 것
-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4개 세부사업(직류전력 인프라, 직류전력 농업물류설비, 재생에너지 연계 배전망, 영농형 태양광 직류배전) 중 신청 희망 사업을 선택할 것
- 특구 지정 확정 시 특구 내 별도 사업장(연구소·사무소·공장 등) 설치에 동의하고 후속 상용화를 위한 추가투자를 적극 검토할 것(참여의향서 확인사항)
- 필수 제출서류 일체 제출: 특구사업 참여의향서(양식1), 보안각서(양식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양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설립 1년 미만 기업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제출), 신청기업 현황자료(양식4), 실증사업 추진계획서(양식5)
- 접수기간 내 신청: 2026.6.19.(금) 09:00 ~ 7.3.(금) 18:00,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이메일 접수
-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 유지 의무 준수
- 수혜대상 조건(공통): 특구계획 포함 + 실증특례 확인서 발급 + 특구 내 소재 기업
- 특구사업자 최종선정 시 실증특례 수행을 위한 책임보험 의무가입(보험료 발생) 동의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자부담) 부담
- 사업별 상이(개별 세부사업 4개 중 신청 희망 사업 선택 및 개별 공고 확인 필요)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및 재창업자금/재기지원보증 지원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최근년도 결산(확정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단, 종합신용등급 또는 TCB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 최근년도 결산(확정재무제표)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단, 사업개시일 3년 미만 중소기업은 예외)
-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신청서 등) 미비 기업
- 대기업은 참여 가능하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기관은 특구지역 내 사업장 이전/신설 없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나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은 부여되지 않음
⭐ 우대 사항4
- 지식재산권·인증 보유(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평가 반영 가능
- 제품·기술 홍보자료(카탈로그, 브로셔 등) 제출 가능
- 실증특례 추진을 위한 보유역량 및 참여의지(평가지표 사업추진역량 13점)
- 수혜기업의 성장가능성 및 산업·지역 파급효과(기대효과 20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혼합(단독+공동)
지역전국
신청방법이메일 접수(yeosh@gei.re.kr, tjd6795@gei.re.kr)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녹색에너지연구원
문의처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업실 061-288-1111, 1115
사업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신규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 대학,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ㆍ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의 경우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없이도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단,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특구사업자로 최종 선정평가(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등)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각 특구사업자들이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가 부여 - (사업화)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 (RnD) 제품ㆍ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해 필요한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등을 연계 지원
📎 공고 자료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6-1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