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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 이어달리기) 시행계획 공고

🗓️ 2026-07-08 ~ 2026-07-2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자립화 및 원천기술 후속 R&D를 수행하려는 중소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지정공모형(RFP) 방식(함께달리기) 소부장 분야 핵심전략기술 4개 분야 10개 RFP 개발 기업(이어달리기) 과기부 기초·원천기술 기반 10개 RFP, 원천기술 보유기관(비영리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 컨소시엄
한도개발기간 최대 2년, 10억원 이내(연차별 최대 5억원 이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65% 이내(기관부담 35% 이상, 그 중 10% 이상 현금). 지원규모 16.6억원 내외(10개 과제)
구비서류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본문1: 18페이지 이내, 본문2: 온라인 입력), 신용상태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가·감점 적용 증명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7.8.(수)~7.22.(수) 18:00,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www.iris.go.kr) 온라인 접수.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IRIS콜센터 1877-2041
📄 출처: [공고_제2026-401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수출지향형(함께달리기_이어달리기)_시행계획_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일 것
  • 지정공모형(RFP)으로 공고된 지정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
  • (이어달리기) 원천기술 보유기관(비영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필수 참여시켜 컨소시엄 구성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의 35% 이상(그 중 10% 이상 현금) 부담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이상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 3책5공 제도(연구책임자 최대 3개·연구자 최대 5개 동시수행 제한) 위반
  • 신청 내용이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우대 사항2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대통령·국무총리 포상 및 정부표창 포함) 기업 가점
  • 비수도권 소재 기업 가점(2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지역전국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의처(사업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사업 내용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이어달리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함께달리기) 소부장 분야 핵심전략기술 中 4개 분야, 10개 RFP - (이어달리기) 과기부 기초ㆍ원천기술 기반 10개 RFP ☞ 전주기 연계, 후속R&D 지원

📎 공고 자료
[공고_제2026-401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수출지향형(함께달리기_이어달리기)_시행계획_공고.pdfPDF
첨부 서식 (5)
[공고_제2026-401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수출지향형(함께달리기_이어달리기)_시행계획_공고.hwpxHWPX[붙임1]_신청방법_및_신청_또는_지원_제외사항_등_유의사항.hwpxHWPX[붙임1-1]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보안대책.hwpxHWPX[붙임2-1]_글로벌선도기술개발(함께달리기)_세부_지원내용.hwpxHWPX[붙임2-2]_글로벌선도기술개발(이어달리기)_세부_지원내용.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6-3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