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일반기업 지원분야) 과제 모집 공고
🗓️ 2026-06-29 ~ 2026-07-1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디자인전문회사·대학과 컨소시엄 구성)
자격요건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참여기업)주관기관(등록 디자인전문회사·지역 대학)과 자유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신청제품디자인 분야는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제조업으로 명시된 기업만 신청 가능(그 외 분야는 업종 무관)참여기업 연간 총 1건 이내 지원
한도약 25건 내외 선정. 제품디자인 최대 1,800만원, 시각디자인 최대 1,000만원, 멀티디자인 최대 1,200만원(시지원금은 개발비의 최대 80%, 잔여 개발비·부가세는 참여기업 부담)
구비서류(참여기업)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온라인),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2026년 발급본), 최근년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가점)공장등록증명원 등 가점항목 증명서, 개인정보처리·정보제공 동의서(주관기관) 진행계획서, 참여인원 증빙(4대보험 가입자명부), 가점항목 증명서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6.29.(월)~7.14.(화) 18:00까지, 온라인 접수(https://search.idsc.kr). 문의: 인천디자인지원센터 032-260-0238
📄 출처: 붙임1_세부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참여기업)
- 주관기관(등록 디자인전문회사·지역 대학)과 자유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신청
- 제품디자인 분야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업태가 제조업으로 명시된 기업만 가능(그 외 분야는 업종 무관)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동 사업에 2년 이내 참여한 과제 중 최종평가 D등급을 받은 기업(단체)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이 동일하거나 대표자가 같은(관계회사·지분공유 등) 경우
- 기 선정된 정부출연 및 관내 구·군 지원과제,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과제 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및 기업
- 주관기관 미등록 회사 및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산업디자인 회사
- 동 사업규정상 제한업종(유흥·사행시설 등)으로 제재된 기업
- 협약 체결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또는 제출이 불가능한 기업
⭐ 우대 사항4
- 최근 2년 이내 지원받지 않은 신규 참여기업(2점)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소상공인 인증,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 원산지·친환경 인증 기업 등(각 1점)
- 인천시 공장등록증 보유, 비전기업·유망중소기업, 품질우수제품 인증 등 인천시 관련 인증기업(각 1점)
- 인천디자인교육센터 디자인교육 수료기업 등(각 1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인천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테크노파크
문의처인천디자인지원센터 (사업담당) 032-260-0238, 0246, 0248(홈페이지 시스템문의) 070-7136-3160
사업 내용
인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디자인개발 지원으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사업」하반기 일반기업 지원분야 과제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기업)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 주관기관 등록을 완료한 전국 디자인전문회사 ※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간 자유컨소시엄 구성 후 과제 신청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멀티디자인 중 1개분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1_세부공고문.pdfPDF첨부 서식 (4)
붙임2_디자인개발지원_관련규정_2026.pdfPDF붙임3_디자인개발지원_관련서식_2026.hwpHWP붙임4_선정평가_PT서식.pptxPPTX붙임5_모집공고포스터.jpgJPG마지막 확인 2026-06-3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