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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6년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대상 2개사)
자격요건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취업규칙 정비가 필요한 사업장중복 참여 불가 및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한도센터 위촉 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개정 컨설팅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지원 대상 2개사
구비서류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제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dglabors@dglabors.or.kr), 접수기간 2026.6.26.~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이지은 주임)
📄 출처: 공고문 취업규칙 제정· 개정 지원.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대구시 소재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 참여 대상 사업 참여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컨설팅
지역대구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수행기관대구노동권익센터
문의처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사업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 취업규칙 제정· 개정 지원.hwpHWP
첨부 서식 (1)
서식 취업규칙 제정· 개정 지원.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6-3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