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대구노동권익센터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6개사)
자격요건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인사·노무관리 역량 강화가 필요한 사업장중복 참여 불가 및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한도센터 연계 위촉 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노무 전반 점검 및 컨설팅 지원(최소 2회 이상 방문),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취업규칙 등 필수서식 맞춤형 수정·보완 지원. 6개사 지원
구비서류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 제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dglabors@dglabors.or.kr), 접수기간 2026.6.26.~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 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이지은 주임)
📄 출처: 공고문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대구시 소재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이런 경우 제외돼요2
- 신청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중복 참여 대상 사업 참여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대구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신청서 .pdf)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수행기관대구노동권익센터
문의처대구노동권익센터 070-8830-8149
사업 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영세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컨설팅 제공 - 센터와 연계된 위촉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 (최소 2회 이상 방문) - 노동 관계 법령 준수 현황 진단 및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등 필수 서식의 맞춤형 수정ㆍ보완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hwpHWP첨부 서식 (1)
신청서식 인사노무관리 컨설팅 지원.hwpHWP마지막 확인 2026-06-3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