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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경기] 2026년 4차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소재 자동차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및 해당 기업에 2026.7.1~9.30 신규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
자격요건[기업] 경기도 내 사업장(본사·지사·공장 중 하나) 소재, 상시근로자 5~500인, 자동차산업 영위기업(업종코드 기준 또는 밸류체인 연계산업 기준), 대상 근로자 실제 근무지 경기도. [근로자] 2026.7.1 이후 지원대상 기업 정규직 신규입사,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F-2·F-5·F-6 불가),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사업주와 4촌 이내 혈족·인척 아닌 자, 3개월 이내 동일기업 재취업자 불가
한도[근로자] 재직 3개월 도래 시 60만 원 지원(근로자 명의 계좌). [기업] 채용 1인당 재직 3개월 도래 시 90만 원 지원(기업 명의 계좌). 단일기업 지원금 3명 이상 신청 시 1:1 맞춤형 컨설팅 또는 맞춤형 기업 리빌딩 강의 중 1가지 필수 연계
구비서류[기업] 사업 참여신청서(기업용), 참여 근로자 명단, 확약서(기업), 정보이용 동의서 및 청렴이행 확약서(기업),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요청 시), 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근로자별 각 1부). [근로자] 사업 참여신청서(근로자용), 확약서(근로자),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근로계약서. [지원금 신청 시 추가] 지원금 지급신청서, 재직증명서, 급여 내역,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온라인: 참여의향서 QR코드(https://m.site.naver.com/22HZr) 접속 후 온라인 작성. 오프라인: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유선 상담(031-8014-5486, 031-8014-5475, 031-289-3494). 서류 제출: gyef2026@naver.com. 모집기간: 2026.7.1(수)~예산 소진 시까지
📄 출처: (붙임 1) 2026년 하반기 경기지역 모빌리티 및 연관산업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12
  • 경기도 내 사업장(본사·지사·공장 중 하나) 소재
  • 대상 근로자 실제 근무지 경기도
  •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업종코드 또는 밸류체인 연계산업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 2026.7.1 이후 신규 정규직 채용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근로자 만 1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F-2·F-5·F-6 제외)
  • 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 3개월 근속 요건 충족 후 지원금 신청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없을 것
  • 단일기업 지원금 3명 이상 신청 시 컨설팅 또는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중 1가지 필수 연계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타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성격 지원금 수령 중인 경우(중복지원 불가)
  • 사업주(대표이사·배우자 포함)와 4촌 이내 혈족·인척 관계인 근로자
  •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재취업자
  •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 외국인 근로자
  •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
  • 부정수급 처분으로 참여 제한 기간 중인 사업장
  •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
  • 경기도 외 소재 지사 또는 법인 근무 근로자
⭐ 우대 사항1
  • 2025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및 해당 기업 근로자 우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온라인 : 네이버폼 ※ (오프라인)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유선 상담 후 신청 - 이메일 : gyef2026@naver.com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
문의처(사업 참여 및 지원금 관련 문의)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2팀 031-8014-5486, 5475, 031-289-3494gyef2026@naver.com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확인 관련 문의) 경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일자리창출팀 031-8014-5488, kiminsoo@gghrd.or.kr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지원하는 2026년 경기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지역 자동차산업분야 중소ㆍ중견기업 채용 촉진, 자동차기업 신규입직 근로자들의 대기업과 임금격차 해소ㆍ경력개발 지원을 위해「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신규입직자 고용ㆍ성장 지원사업」참여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의 자동차산업 영위기업 - 본사, 지사, 공장 중 하나가 경기도 내 소재하며, 대상 근로자의 실제 근무지도 경기도여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업 지원금,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지원 - 기업 지원금 : 신규 채용 근로자 3개월 재직 시 1인당 90만 원 지원 - Drive-up 조직리빌딩 프로그램 : 기업 맞춤형 조직 리빌딩 프로그램 지원(HR-AI, ESG, 조직문화 개선 등)

📎 공고 자료
(붙임 1) 2026년 하반기 경기지역 모빌리티 및 연관산업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 .pdfPDF
첨부 서식 (3)
(붙임 2) 2026년 하반기 사업 안내문.pdfPDF[참고] 제출서류 발급방법.pdfPDF(붙임 1) 2026년 하반기 경기지역 모빌리티 및 연관산업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7-0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