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 2026-07-03 ~ 2026-07-09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수행 기관(기업·대학·출연연·병원 등)
자격요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 해당 기관(국가·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상법상 회사,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공동수행 한정), 병원급 의료기관 등).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업력 5년 미만 기업 예외),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 거절·부적정 기업 지원 불가
한도RFP(붙임1) 상세 내역 참고(과제별 상이)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유사과제 검색결과 PDF,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미충족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설계서(1단계 기초양식), 가점 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 시), 고용유지 확약서(해당 시), 선정 우선순위 서류(해당 시) 등 IRIS 전산 업로드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2026.7.3.(금) 10:00 ~ 2026.7.9.(목) 16:00, 기관승인 마감: 2026.7.10.(금) 16:00
📄 출처: 2026년_제2차_범부처_첨단_의료기기_연구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재공고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법인등록번호를 가진 기관으로 구성
- RFP에 제시된 추진체계 반드시 반영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 인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3책 5공) 준수
- 신청 과제와 기지원·기개발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성 사전 확인(ntis.go.kr) 및 결과 PDF 업로드
- ⑤필수의료기기 유형은 미충족의료수요 기반 의료제품설계서(1단계 기초양식) 필수 제출
- IRIS 전산입력 마감(2026.7.9. 16:00) 및 기관승인 마감(2026.7.10. 16:00) 준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5
- 신청과제가 RFP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서류 제출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중인 연구책임자 또는 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3책 5공) 초과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기관·기관장·연구책임자
- 기업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재창업 지원 예외)
-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채무불이행자 등록(재창업 지원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원 인가 회생계획 정상 이행 중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23·'24·'25년) 결산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업력 5년 미만 및 종합신용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예외)
- 최근 회계연도('25년) 말 결산 완전자본잠식 기업
- 외부감사 기업 중 최근 회계연도('25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동일 RFP(관리번호 기준) 내 기업 중복 신청
- 신규과제기획 기획실무위원회 참여 위원이 해당 RFP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신청
⭐ 우대 사항8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보건복지부) 보유 기관 참여 시 가점 1점
- 혁신의료기기 지정서(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기관 참여 시 가점 1점
-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식품의약품안전처) 보유 기관 참여 시 가점 1점
- 최근 3년 이내 정부납부기술료 총액 5천만원 이상 납부 시 가점 1점
- 최근 3년 이내 의료기기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정부 포상 수상 연구자 신청 시 가점 2점
- 최근 3년 이내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장 포상 수상 연구자 신청 시 가점 1점
- 최근 3년 이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사업 최종평가 우수등급 주관연구책임자 신청 시 가점 2점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의료기기 관련 국가R&D사업 최종평가 최상위등급 주관연구책임자 신청 시 가점 2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행기관범부처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문의처(과제 전산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공고 및 평가 관련) 02-6328-0336, 0346 (RFP관련 내용문의_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02-6328-0340
사업 내용
2026년도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의 각 목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의료기기 코어기술 및 제품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첨부파일 붙임3._IRIS_매뉴얼(NRI,_과제접수) 원출처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_제2차_범부처_첨단_의료기기_연구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재공고문.pdfPDF첨부 서식 (5)
붙임1._2026년_제2차_범부처_첨단_의료기기_연구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RFP.pdfPDF붙임2._2026년도_제2차_범부처_첨단_의료기기_연구개발사업_신규지원_제출서류_목록.pdfPDF붙임4._국가연구개발사업_기술료_제도_매뉴얼.pdfPDF붙임5._제출서류_RFP_유형별_서식.zipZIP붙임6._KMDF_2026년_신규과제_지원_참고사항.pdfPDF마지막 확인 2026-07-03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