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기업, 중견기업, RE100 참여 대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관련 대기업, 공공기관(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 포함), 비영리법인(자가소비용에 한함)
자격요건① 자금신청자 요건(중소·중견·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 ② 착수일('25.8.1. 이후) 및 시공·신청 절차 요건 ③ KS인증·탄소배출량 검증(655kgCO2/kW 이하) 등 설비 요건 ④ 발전설비 분야별 요건 충족지원제외: 타 기관 설치자금 지원받은 시설, 참여제한 사업자,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 동일, 당해연도 이전 기추천 사업 등
한도총 예산 6,480억원(시설자금 6,460억원, 생산자금 20억원)자금신청 최소 3,000만원당해연도 동일사업자당 지원한도: 풍력 800억원, 태양광 300억원, 햇빛소득마을 300억원, 바이오 100억원, 기타에너지원 150억원, 생산자금 300억원(바이오 100억원)
금리·보증료분기별 변동금리(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매분기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공고)햇빛소득마을 이차보전 방식 선택 가능
구비서류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첨부필수서류: 계약서, 공사비 명세서, 공사계획 신고필증, 시공업체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제도 등록증명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등 해당 지원유형별 증빙최종인출 시: 자금추천시설 설치 보고서, 설치사진, 전자세금계산서, 종합보험·공제증서(태양광) 등
신청방법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www.knrec.or.kr) 온라인 접수1차: '26.4.13~4.27(우선지원 4.13~4.17, 일반지원 4.20~4.27)2차: '26.5.25~6.5(우선지원 5.25~5.29, 일반지원 6.1~6.5)3차: '26.7.6~예산마감시(우선지원)선착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취급금융기관: 국민·농협·수협·신한·우리·기업·하나·산업은행 등
📄 출처: (붙임)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착수일이 2025년 8월 1일 이후일 것
-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이 착수일 이후일 것
- 발전사업의 경우 자금추천신청일이 공사신고일 이후일 것
- 1MW 이하 태양광의 경우 자금추천신청일이 한전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일 이후일 것
- KS인증 의무대상은 KS인증 준수
-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 이하) 사용
- 자금신청 최소 금액 3,000만원 이상
-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시설 해당 설비일 것
-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표7 자금지원 세부내역에 해당할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10
- 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 일부 지원받은 시설(햇빛소득마을 제외)
- 동일시설 중복신청
-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시공업체)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
- 시공업체와 자금신청자가 동일한 사업
- 당해연도 이전 기추천 사업
-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 재생에너지법 시행 이후 준공 예정인 신에너지 설비
- 5,000kW 초과 수력설비
- 심의위원회 심의로 지원 제외 결정된 사업
-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추천 취소·포기된 사업 재신청
⭐ 우대 사항4
- 정책연계형 지원대상(RE100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공급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 고정가격경쟁입찰): 지원비율 5%p 상향
- 일반지원형 우선지원 대상(산업단지 태양광, 공장 태양광, BIPV 적용 건물일체형, 공영주차장 발전사업,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비율 5%p 상향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보유기업: 생산자금 신청건 우선심사
- 중소·중견 에너지효율혁신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시설자금 신청건 우선심사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주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기관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25p, 종합지원센터 문의처 공고문 27p 참조
사업 내용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31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 2026년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7-07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