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상시지원사업기업마당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인천광역시 소재 산재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자격요건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건설현장 제외, 산재보험료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전년도 동사업 동일 유형 지원 사업장 재신청 불가
한도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90% 지원)
구비서류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구입예정물품 및 현장사진),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사업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사용인감계,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신청방법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전자우편(fktuin@fktuin.com) 또는 팩스(032-437-8511) 제출. 문의: 032-437-8501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홈페이지: https://incheon-nsmj.org
📄 출처: 2026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인천광역시 소재 사업장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지출에 한해 지원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건설현장
  •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 임금체불 사업장
  •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 전년도 동사업 동일 유형으로 지원받은 경우 재신청 불가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 항목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작업환경개선
지역인천
신청방법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문의처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사업 내용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 공고 자료
2026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HWP
첨부 서식 (1)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웹자보.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7-0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