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여수시 소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자격요건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 협약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 가능한 자.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제조·건설·운수업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점·서비스·숙박 등 5인 미만. 연 매출액 기준: 음식점·숙박·학원 등 15억 원 미만, 도소매 등 60억 원 미만
한도업체당 5,000만 원 이내 (융자규모 총 200억 원)
금리·보증료연 4% 이차보전 지원(2년간),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구비서류①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사업자등록증명원 ③매출 증빙서류(2023~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④국세·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⑤상시 근로자수 증빙서류(해당 시)
신청방법방문신청. 접수처: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신청기간: 연중(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문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
📄 출처: (공고문)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여수시 소재 사업장 보유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 유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해당자
- 협약 금융기관에서 담보 또는 신용대출 가능
- 국세·지방세 완납 상태
- 간이과세자 제외(매출 증빙 해당 없음)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중복 지원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사업장 휴·폐업 또는 여수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업체로 관리 중인 경우
- 허위 자료 제출로 이차보전 수령이 판명된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업체
- 조례 제4조 별표 융자지원 제외 업종 해당 업체
- 간이과세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융자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주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여수시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팀 061-659-3607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659-5765
사업 내용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 공고 자료
(공고문)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pdfPDF첨부 서식 (1)
(공고문)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 변경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7-0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