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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2026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주시 소재 중소기업(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자격요건충주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신청인원 중 1명은 신규직원(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입사)이어야 함
한도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기업당 최대 5명, 연 최대 6개월(2026년 1~10월 중 6개월) 지원. 월 임차비용의 80% 지원(보증금·관리비·임차비 차액은 기업 부담)
금리·보증료월 임차료의 80% 이내(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구비서류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주 확인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 참여확약서,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사업자등록증 및 등록 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중소기업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2025년),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 사본, (선택)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선택)인증 실적 증빙서류
신청방법이메일 신청(whansqls185@cba.ne.kr),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2026.7.13.~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77
📄 출처: [붙임1]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모집공고문(충주).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이어야 함
  • 법인 또는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신청 근로자 중 1명 이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 입사 신규직원이어야 함
  • 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입사 5년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 기숙사가 충북 도내에 소재하여야 함
  • 임대차 계약이 지원기간 내 유효하여야 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상태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6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
  • 법원 인가 없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업, 소비·향락업,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법인, 단체·협회·조합·비영리 특수법인, 외국 법인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4촌 이내 혈족·인척·임원 등 특수관계자인 근로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시·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 참여 중인 근로자
  • 기숙사 임대차 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
  • 기숙사가 충북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
  •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 월세 없이 보증금(전세)만 있는 임차의 경우
  • 신청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기업 소유 기숙사·사택 등 전세 임대
⭐ 우대 사항7
  • 충청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유효 기업
  • 충청북도 우수장수기업 인증기업(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인증기업(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유효 기업
  •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
  • 종업원 수 및 매출 규모 우수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충북
신청방법이메일 접수(whansqls185@cba.ne.kr)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230-9777
사업 내용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충주시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 일부(80%)지원(당해연도)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1]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모집공고문(충주).pdfPDF
첨부 서식 (1)
[붙임2]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신청서식(충주시).hwpHWP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07-1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