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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

🗓️ 2026-07-01 ~ 2026-09-0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2023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기간 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수출초보기업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해당 기간 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기업 (2023년 7월 1일 이전 수출실적 없어야 함)
한도수출프론티어기업 80개사 선정 및 인증, 수출신인왕 5개사 추가 선정 (인센티브 내용은 공고 표 참조)
구비서류①해외시장 개척 경험 기술서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공장등록증 사본(해당시) ④2022년~2026년 6월말 연도별 수출실적증명원 ⑤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지방세·국세납세증명서 ⑦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⑧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⑨법위반 행위 치유이행 각서(해당시) ⑩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 사본 ⑪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 ⑫해외규격인증서(해당시)
신청방법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6년 9월 4일(금) 18:00까지, 문의: 경기도수출기업협회 031-259-6461~3
📄 출처: (붙임2) 2026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
  • 2023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 기간 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기업
  • 2023년 7월 1일 이전 수출실적 없어야 함
  •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 연장 및 중복지원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2023년 7월 1일 이전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서 연장 신청 기업
  • 중복지원 기업
  • 경기도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에 따른 법위반기업(치유 미이행 시)
⭐ 우대 사항5
  • 해외시장 개척 경험
  •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
  •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 해외규격인증서 보유
  • 높은 수출실적(수출신인왕: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선정)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경기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경기기업비서)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경기도
수행기관경기도수출기업협회
문의처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수협사무국 031-259-6461, 6462, 6463gea@gea.or.kr
사업 내용

경기도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하여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한 수출초보기업을 발굴하고 수출프론티어기업으로 인증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프론티어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 7. 1.〜 2026. 6. 30.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 - 수출프론티어기업, 수출 신인왕(수출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5개 분야 : IT, 기계소재부품, 생활소비재, 뷰티, 의료ㆍ바이오 ☞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공고 자료
(붙임2) 2026년 경기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hwpHWP
첨부 서식 (2)
(참조4) 2026년 수출프론티어기업 인증 심사 선정표.hwpHWP도지사 포상 업무 지침(포상 대상 및 기준).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7-16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