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DC) 지원사업 이용업체 수시 모집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임·수산물 가공품 포함 제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자격요건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로서 인코텀즈 거래조건 DPU 또는 DDP로 수출한 물품에 한함. 바이어·현지 대행업체 등을 통한 간접 이용 불가.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임·수산물(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제외.
한도업체당 최소 500만원 ~ 최대 5,000만원 배정. 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90% 지원 (신선·국산가공 90%, 냉장냉동가공 70%, 상온가공 50%)
금리·보증료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90% 지원 (신선/국산가공: 90%, 가공(냉장냉동): 70%, 상온가공: 50%)
구비서류(필수) 참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 사본, 무역통계 제공 동의서(TmyDATA). (선택) 품목제조보고서(주원료에 '국내산' 표시가 있는 경우). DC 운영사 약정서(선정평가 완료 후 제출)
신청방법신청 기간: 2026.7.16(목)~수시(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이용 기간: 약정체결일~2026.12.31. 온라인 접수: https://global.at.or.kr. 문의: aT 해외사업처 신시장개척부 061-931-0994
📄 출처: 1. 2026년 복합형 거점 불류센터(D.C) 지원사업 수출업체 수시모집 공고1.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일 것
- 인코텀즈 거래조건 DPU 또는 DDP로 수출한 물품에 한함
- 무역정보 제공 동의서(TmyDATA) 제출 필수
- 선정평가 총점 50점 이상이어야 함
- 바이어·현지 대행업체 등을 통한 간접 이용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공시대상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해당 업체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업체
- 임·수산물(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 바이어·현지 대행업체 등을 통한 간접 이용 신청
- 선정평가 총점 50점 미만
⭐ 우대 사항5
- 전년도 한국산 농식품 수출실적 200만불 이상(배점 40점 만점)
- 수출품목 시장 확대 가능성 및 신규품목 수출 확대 노력 높음
- 업체의 수출상황·수준에 따른 지원 필요성 높음
- 사업 관리 전반 협조(약정이행, 정산요청 등) 우수
- 신선품목 또는 국산 원료 사용 품목(지원비율 90%로 우대)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aT 해외사업처 신시장개척부 061-931-0994, 0962, 0961aT 하노이지사 070-4617-7102aT 호치민지사 070-4617-3276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 02-2140-0744
사업 내용
수출 물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물류 거점 운영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 품목 특성에 따라 물류 서비스 이용료의 50 ~ 90%까지 지원 -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1. 2026년 복합형 거점 불류센터(D.C) 지원사업 수출업체 수시모집 공고1.pdfPDF첨부 서식 (3)
2. 2026년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DC) 지원사업 참가업체 신청서(양식)1.hwpHWP3. 2026년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DC) 현황_게시용1.xlsxXLSX4. (참고) 무역통계 정보제공 동의_온라인 동의 프로세스2.pdfPDF마지막 확인 2026-07-2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