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금별 세부 대상 상이: 창업·경쟁력강화, 기업정주여건(기숙사), 경영안정, 고용창출, 소기업특별, 가족친화기업특별, 벤처·지식산업, 청년창업, 탄소저감시설, 특별경영안정 등)
자격요건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으로 자금별 융자대상 해당 기업. 청년창업자금은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 충북 거주자로 신규창업 또는 창업 5년 이내인 자. 고용창출자금은 2025년 1월 이후 고용증가율(일반 6%↑, 인구감소지역 3%↑) 및 고용인원 순증 모두 충족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소기업특별·영세기업 자금은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기업.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유효기간 유지) 기업.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은 벤처, 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수출유망, 기업부설연구소, 도지정 품질경영우수, HACCP 인증 기업 등.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 조건 충족 필요.
한도자금별 상이. 기업정주여건(기숙사): 15억원(우대 20억원, 기숙사건축 5억원). 경영안정·고용창출·소기업·가족친화 등 운전자금: 최저 5,000만원~연매출액의 50% 한도. 청년창업: 10억원 규모. 탄소저감시설: 10억원 규모. 특별경영안정: 260억원(1차 130억, 2차 130억). 한도우대: 기본한도+2~5억원. 재해특별지원: 100억원 규모.
금리·보증료분기별 변동금리(매분기 도·진흥원 누리집 공지). 기업부담 최저금리: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 기업정주여건(기숙사) 0.8%. IBK기업은행 협약 시 이차보전 최대 연 2.8%+은행 금리우대 최대 연 1.0% 추가 가능.
구비서류자금별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사업계획서,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11호), 보증서발급 상담확인서(별지 제12호), 이행각서(별지 제15호) 등. 금리우대 신청 시 표준산업분류코드 증빙(공장등록증 등) 필수. 재해자금 신청 시 피해확인서·현장사진(별지 제20, 20-1호). 상세 서류는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지 서식 참조.
신청방법충청북도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접수: 2026.08.03~자금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특별경영안정자금은 설·추석 명절 2회 구분 접수). 온라인·방문·우편 접수(마감 당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누리집: 충청북도(www.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www.cba.ne.kr).
📄 출처: 붙임.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충청북도 내 사업장 소재
-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중소기업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 조건 충족
- 자금별 융자대상 요건 충족
- 청년창업자금: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 충북 거주자(주민등록자)이며 신규창업 또는 창업 5년 이내
- 소기업특별·영세기업자금: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기업)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및 유효기간 유지
- 고용창출자금: 2025년 1월 이후 고용증가율(일반 6%↑, 인구감소지역 3%↑) 및 고용인원 순증 모두 충족,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 또는 목적외 사용으로 지원중단된 업체(향후 3년간 제한)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미완료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예외 조건 충족 시 제외)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 타 시·도 소재 기업(지원결정 후 이전 시 자금지원 중단·회수)
- 대환대출 신청 시 정부·시군·유관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이차보전 등) 중복 수혜 기업
⭐ 우대 사항17
- 과밀억제권역에서 도내로 공장 이전 중소기업(가점 5점)
- 여성·장애인 소유·경영 중소기업(가점 3점)
- 창업보육센터 졸업 중소기업(가점 5점)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입주 중소기업(가점 3점)
- 벤처기업·이노비즈·경영혁신형기업(가점 3점)
- 도내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 소재 기업(가점 5점)
- 소기업(중소기업진흥법)(가점 2점)
- 수출유망중소기업(가점 3점)
- PL보험 가입기업(가점 2점)
- NET·NEP 인증기업(가점 5점)
- HACCP인증기업(가점 3점)
- ISO9000·14000 등 품질인증 획득기업(가점 3점)
- 여성·장애인 전용산업단지 입주 여성·장애인기업(가점 10점)
-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기업(접수일 기준 3년 이내)(가점 5점)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기업(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
- 별표5 표준산업분류코드 해당 산업군 기업(금리우대)
- 2025~2026년 정부 및 충청북도 탄소저감 관련 컨설팅 받은 기업(가점 5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충북
신청방법온라인, 방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 : e-기업사랑센터
- 접수처 : 우 28399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2층 기업지원부)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충청북도
수행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3-230-9751, 9729
사업 내용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 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붙임.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문.hwpHWP첨부 서식 (2)
참고.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_.xlsxXLSX별첨.자금별(시군별) 지원규모.pdfPDF마지막 확인 2026-07-2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