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2차(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 2026-07-30 ~ 2026-09-15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소재)
자격요건① 독립된 조직형태(민법 법인·조합, 상법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② 사회적 목적 실현이 주된 목적(정관에 명시) ③ 신청 직전 월에 영업활동 수행(사업자등록증 보유) ④ 상법상 회사 등은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규정을 공증 정관에 명시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5시간 이상)
한도지정기간 3년혜택: 재정지원사업 신청 가능, 사업개발비·컨설팅·전문교육 지원, 공공·민간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경영·노무 컨설팅 지원 등
구비서류① 지정 신청서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③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충족 확인 서류(실적 있는 경우) ④ 유급근로자 확인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⑤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서 ⑥ 개인정보 동의서 ⑦ 조직형태 확인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⑧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 증빙서류 ⑨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상법상 회사 등) ⑩ 마을기업·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시) ⑪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⑫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 시)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7.30.(목)~2026.9.15.(화) 18:00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문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1533-5051), 통합사업관리시스템(1661-4006)
📄 출처: 2026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주된 사무소(본점)가 서울특별시 소재
- 사회적 목적 실현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며 정관에 명시
- 사업자등록증 보유 및 신청 직전 월에 영업활동 수행
- 상법상 회사 등은 배분 가능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 내용을 공증 정관에 명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명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교육 이수(5시간 이상)
-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신청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 및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충족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 후 최근 탈락 시점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이 만료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실질적 동일성 인정 기업 포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부정수급 확인으로 제재조치를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사업기반·수익구조 등 사업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우대 사항2
- 마을기업·기초자치단체 지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 보유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사회적기업
지원분야기타 · 제도
지역서울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접수만 인정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의처(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533-5051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문의) 1661-4006 및 관할 자치구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사업 내용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3년간 지정 및 지정혜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 등) 신청 가능 - 서울시 사회성과 인센티브 사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증 등 서울시 사업 신청 가능 - 사업개발비, 컨설팅, 전문교육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원 - 서울시 공공ㆍ민간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서울시 함께누리몰 입점 가능)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지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ㆍ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제2차(하반기)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문.hwpHWP마지막 확인 2026-07-23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