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석유화학업종 표준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모집 공고(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신 지원사업)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석유화학업종 중소·중견기업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KSIC 19,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KSIC 20,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KSIC 22 등 포함)
자격요건석유화학업종(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중소·중견기업.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은 업종 내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에 한함
한도전액 무료 지원 (기업 자부담 없음). ①관심기업 등록(상시), ②표준임금체계 도입 Help Desk(상시), ③1:1 전담 밀착 도입 코칭 프로그램(10월 중 마감, 총 4회/16시간), ④임금체계 개선 컨설팅(8월 중 마감, 전액 정부 지원)
신청방법QR코드를 통한 신청접수문의: 나킴컨설팅 박혜은 위원, 전화 02-6956-1467, 이메일 admin@nakimconsulting.co.kr
📄 출처: 석유화학업종 임금체계 개선 확산 사업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최종).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2
- 석유화학업종(KSIC 19, 20, 22 등) 해당 기업
-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신청 시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 우대 사항4
- 표준임금체계 도입에 관심 있는 기업
- HR 전담 인력이 부족한 기업
- 임금체계 도입 방향성 및 로드맵 설계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 보상 등 인사제도 개선 Needs가 있는 기업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환경개선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접수
- 이메일 : admin@nakimconsulting.co.kr
- 온라인 : 구글폼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수행기관한국화학산업협회
문의처(상담 및 문의) 나킴컨설팅 02-6956-1467, admin@nakimconsulting.co.kr
사업 내용
업종별 직무특성을 반영한 표준임금체계를 개발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업종 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이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석유화학업종 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C19, C20, C22로 시작되는 업종 대상) ※ 고무, 플라스틱, 화장품, 페인트, 비료 산업 등 포함 ☞ 표준임금체계 도입 컨설팅 및 1:1 코칭, Help Desk 운영, 관심기업 등록 혜택 제공 ※ 자세한 지원내용 홍보물 참조
📎 공고 자료
석유화학업종 임금체계 개선 확산 사업 및 지원프로그램 안내(최종).pdfPDF마지막 확인 2026-07-2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