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있는 기창업자(체육인 복지법 제2조 해당자)
자격요건공고일(2026.07.10.)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자등록 완료자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선수: 경기단체 선수등록 총 5년 이상·연속 3년 이상, 지도자: 경기단체 체육지도자 등록 총 5년 이상, 심판: 경기단체 심판등록 총 5년 이상)타 정부부처 창업지원 사업 협약 중복 불가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화지원금 제공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 중인 자 지원불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제외업종 제외
한도기업별 사업화지원금 일괄 500만원(자부담금 없음), 총 30개사(1차+추가 선발 포함), 추가모집 17개사 내외
구비서류1.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3.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확인서 4. 체육인 자격 증빙(선수등록확인서·경기실적증명서지도자·심판 등록 확인서 및 경력증빙) 5. 체육지도자 자격증(지도자의 경우)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급) 7. 발표 또는 IR자료(필요시) 8. 매출증빙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최근 3년 기타 매출증빙) 9.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5.12월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선택: 국가대표 경력증빙, 창업분야 수상경력, TIPS/LIPS 선정이력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체육인복지지원포털(spowell.kspo.or.kr)신청기간: 2026년 7월 10일~정원 모집 완료 시(최대 8월 31일)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02-410-1623, 와이앤아처(주) 070-4407-1785, athwel@kspo.or.kr
📄 출처: 1.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점검과정)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_기간연장.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공고일(2026.07.10.) 기준 신청자 명의 사업자등록 완료
-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 자격 보유(선수/지도자/심판 중 하나)
- 선수: 경기단체 선수등록 총 5년 이상 및 연속 3년 이상
- 지도자: 경기단체 체육지도자 등록 총 5년 이상
- 심판: 경기단체 심판등록 총 5년 이상 및 매년 1회 이상 3년 활동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직접 신청
- 전 평가 과정에 대표자(신청자) 직접 참여
- 필수 프로그램 성실 참여 의무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타 정부부처 창업지원 관련 사업 협약 기간 중복 수혜자
-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화지원금 제공 타 지원사업 중복수혜자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제외업종 해당자
-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단,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국가대표 학생선수는 인정)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신분의 지도자·심판
⭐ 우대 사항3
- 국가대표(선수·지도자) 경력자 가점 3점
- TIPS 또는 LIPS 선정 기업 가점 3점
- 동점 시 체육인 활동기간이 긴 자 우대
기본 정보
지원대상창업벤처
지원분야창업 · 사업화지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체육인복지지원포털)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문의처(체육인 기준 및 신청 관련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02-410-1623, (점검과정 운영 및 세부 내용 문의) 와이앤아처 070-4407-1785 (메일 문의) athwel@kspo.or.kr
사업 내용
체육인의 직업 전환을 지원하여 생활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역량별 맞춤 지원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며 진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점검과정(열매)」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은퇴(예정) 또는 경력단절 체육인 중 전ㆍ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자격이 있는 기창업자 ※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사업화지원금 및 지원프로그램 지원 - 인당 사업화지원금 일괄 500만원 - 정체 및 어려움이 있는 사업 맞춤형 컨설팅, 상담 등 사전점검에 따른 컨설팅 분야 추천 및 주선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1.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점검과정)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_기간연장.pdfPDF첨부 서식 (1)
필수 제출서류(1~3).zipZIP마지막 확인 2026-07-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