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추경 포함) 추가 모집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기업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소비재 분야)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외인증 보유 또는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기업, 해외 현지 실증 수행 가능 기업
한도기업당 최대 50,000천원(5천만원) 이내 (정부지원금, 총 사업비의 70% 이내), 기업부담금 30% 이상 현금 부담
구비서류사업신청서(네이버폼),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해외인증 취득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신청방법KCL 홈페이지(www.kcl.re.kr) 온라인 접수 (네이버폼), 신청기간: 2026.7.27.~지원규모 충족 시까지, 문의: 02-3415-8816, 02-3415-8719
📄 출처: (공고)2026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기업모집 추가 공고.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인증 보유 또는 해외인증 취득 예정 제품·기술 보유
- 해외 현지 실증 수행 가능한 제품·기술 보유
- 친환경 에너지·모빌리티·산업기계·소비재 분야 해당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동일 사업 내용으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금 수령한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 사업주 명단 포함 기업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불가 기업
-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 금융거래 제한 기업
⭐ 우대 사항4
- 중동지역 수출 확대 및 시장 진출 추진 기업(평가 시 가점 최대 10점)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매출액 증가율 30% 이상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수출 증가율 100% 초과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수출액 증가 60만불 이상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시험/인증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네이버폼)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문의처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해외실증지원팀 02-3415-8816, 8719
사업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인증 획득 제품 보유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하는「2026년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인증 보유기업 중 해외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분야 : 친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산업기계 분야, 소비재 분야 ☞ 해외 현지 실증 연계 및 실증 관련 비용 지원 - 해외현지실증, 성능검증 및 시험, 실증 기관 연계, 결과자료 확보 지원
📎 공고 자료
(공고)2026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기업모집 추가 공고.pdfPDF첨부 서식 (1)
(공고)2026 인증획득제품 해외 실증 지원사업 기업모집 추가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7-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