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 민간금융 소외기업, 창업기업, 재창업기업, 수출기업, 시설투자기업,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등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휴·폐업기업, 소상공인(일부 예외), 세금체납기업, 연체·부도·회생·파산 등 신용불량 기업, 융자제외 업종 영위기업, 상장 우량기업(일부 예외),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한계기업(2년 연속 적자·자기자본 전액잠식 또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최근 5년 정책자금 융자·보증 합계 200억원 초과 기업 등은 제외
한도융자 4조 6,143억원 + 이차보전 3,670억원. 기업당 융자한도 60억원 이내(일반). 이차보전: 연간 5억원(3년간 10억원) 이내. 성장공유형 대출: 기업당 20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 최대 1억원(제조업·중점지원분야 2억원) 이내
금리·보증료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서 자금종류·신용위험등급·담보종류·우대조건에 따라 가감. 창업기반지원(시설) 기준금리-0.6%p, 혁신성장지원(시설) 기준금리+0.2%p, 청년전용창업자금 2.5%(고정), 긴급경영안정(재해) 1.9%(고정), 구조개선전용(선제적자율구조개선) 2.5%(고정), 이차보전율 최대 3% 등 자금별 상이
구비서류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신청방법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6.1.5.~연간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출처: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464호).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할 것
-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24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연체·대위변제·부도·관련인·금융질서문란·회생·파산 등 신용정보 등록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영위 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후 3년 초과 포함)
- 코스닥 상장기업(기술특례상장 후 3년 초과)
- 신용평가사 BBB등급 이상 기업
- 자본총계 200억원 초과 기업
-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CR1) 기업(일부 예외 제외)
- 소상공인(일부 예외 제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업력 7년 미만 등 예외 제외)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 및 자기자본 전액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기업(재창업자금 제외)
- 최근 3년 이내 허위·부정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운전자금 목적외 사용 기업
-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합계 2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운전자금 누적 지원 25억원 초과 기업(일부 예외 제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일부 예외 제외)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상습체불·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 기업
-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기술개발지원사업 제재처분 기업(납부완료 종료 기업 제외)
- 기업평가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포기 후 6개월 미경과 기업(일부 예외 제외)
⭐ 우대 사항14
- 혁신성장분야(초격차·신산업 분야 포함) 영위기업
- 지역주력산업 영위기업
- 뿌리산업·뿌리기술 영위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영위기업
- 고용 창출 기업(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 수출·매출 증대 성과창출 기업
- 시설 투자 기업
- 비수도권 기업(성장공유형 대출)
- 창업기업(성장공유형 대출)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레전드 50+ 선정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이차보전율 3% 적용)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의처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사업 내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 지원 - (이차보전) 고용 창출, 수출ㆍ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464호).pdfPDF첨부 서식 (3)
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6-464호).hwpxHWPX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_참고자료.hwpxHWPX2026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_참고자료.pdfPDF마지막 확인 2026-07-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