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업력 무관, 일부 자금은 별도 요건 적용)
자격요건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② 자금별 세부 요건: 일반경영안정자금-업력 무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또는 매출 15% 이상 감소 소상공인, 신용취약자금-NCB 83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신용관리 교육 사전이수), 대환대출-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재도전특별자금-재창업·채무조정·성실상환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지자, 청년고용연계자금-업력 3년 미만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C분류) 소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수출·매출신장·스마트공장 도입 등 혁신형 또는 스마트기술·백년소상공인 등 일반형,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소진공 지정 운영기관 투자금 수령 및 선투자 추천서 발급 소상공인, 상생성장지원자금-TOPS 프로그램 선정 또는 상생협약 플랫폼 추천 소상공인
한도자금별 상이: 일반경영안정자금 연간 7천만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1억원·일시적경영애로 7천만원·홈플러스피해 1억원, 신용취약자금 3천만원, 대환대출 5천만원,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7천만원·희망형 1억원·도약형 2억원, 장애인기업지원자금 1억원, 청년고용연계자금 7천만원, 소공인특화자금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운전 2억원·시설 10억원·일반형 운전 1억원·시설 5억원, 민간투자연계형 최대 5억원, 상생성장지원자금 일반형 7천만원·성장형 운전 1억원·시설 5억원·도약형 운전 2억원·시설 10억원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신규 합산 운전 5억원·시설 포함 10억원 이내
금리·보증료자금별 상이: 일반경영안정자금 기준금리+0.6%p(변동),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연2.0%(고정)·일시적경영애로 기준금리(변동)·홈플러스피해 기준금리-0.5%p(변동), 신용취약자금 기준금리+1.6%p(변동), 대환대출 연4.5%(고정),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기준금리+1.6%p·희망형 기준금리+0.6%p·도약형 기준금리+0.4%p(변동),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연2.0%(고정), 청년고용연계자금 기준금리(변동), 소공인특화자금 기준금리+0.6%p(변동), 혁신성장촉진자금 기준금리+0.4%p(변동), 민간투자연계형 기준금리+0.4%p(변동), 상생성장지원자금 기준금리+0.4%p(변동)최대 0.8%p 금리우대 운영
구비서류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재해자금: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신용취약자금: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신용관리 교육 이수 확인, 대환대출: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해당 시),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교육 수료증·성실상환 확인서 등 각 유형별 증빙세부 서류는 소진공 신청안내자료 참조
신청방법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방문 접수대리대출 1월 5일, 직접대출 1월 12일 접수 개시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 출처: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4차 변경).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에 해당할 것
-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세금 체납 중이 아닐 것(압류·매각 유예 등 예외 있음)
- 휴·폐업 중이 아닐 것(재해 직접 원인 휴업 예외)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미만 지원(특별경영안정자금 횟수 제외, 시설자금·직접대출 성실상환 시 1회 추가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공공정보 등 등록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영위자
- 동일 연도 내 동일 자금 부결·승인 후 6개월 미경과자(직접대출 한정)
- 세금 체납 중인 소상공인(압류·매각 유예 등 예외 제외)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재해 직접 원인 휴업 예외 제외)
⭐ 우대 사항12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금리 △0.1%p)
- 제로페이 가맹점(금리 △0.1%p)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금리 △0.1%p)
- 여성기업(금리 △0.1%p)
- 장애인기업(금리 △0.1%p)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금리 △0.1%p)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금리 △0.1%p)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자(금리 △0.1%p)
- 풍수해보험 가입자(금리 △0.1%p)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금리 △0.1%p)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금리 △0.3%p)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소상공인(금리 △0.2%p)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금융 · 융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방문 및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별표2(25p))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신용보증기금 1588-6565기술보증기금 1544-1120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4차 변경).pdfPDF마지막 확인 2026-07-3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