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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추가 공고

🗓️ 2026-08-17 ~ 2026-09-01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자격요건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해당 기관. 국외기관도 참여 가능.
한도공고예산 925백만원(1개 과제),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는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함(1~4년 단위 단계 구분 가능)
금리·보증료중소기업: 원천기술형 75% 이하, 혁신제품형 67% 이하중견기업: 원천기술형 70% 이하, 혁신제품형 50% 이하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원천기술형 50% 이하, 혁신제품형 33% 이하그 외(대학·연구기관 등): 100% 이하
구비서류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서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제출, 상세 제출서류는 공고문 8항 참조)
신청방법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신청. 접수마감일 이후 최초 공고(2026년 1월 13일)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과제 차별성 미흡 제기기간: 2026.8.3~2026.9.1
📄 출처: 붙임1. 2026년 반도체 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추가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일 것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 보유
  •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일치할 것(예외 있음)
  • 참여연구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동시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최대 5개 이내, 연구책임자로서 동시 수행 과제 최대 3개 이내
⚠️ 이런 경우 제외돼요13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기관장·연구책임자
  • 기업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단 법원 인가 회생계획 정상 이행 중 예외)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인 기업(예외 조건 있음, 사업개시일~접수마감일 5년 미만 기업 제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류 허위·거짓
  •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 불이행
  • 한계기업인 중소기업이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으로 2개 초과 동시 수행
  • 한계기업인 중견기업이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으로 4개 초과 동시 수행
⭐ 우대 사항5
  • 수요기업으로 참여 시 중소기업 수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적용
  •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0% 이하 적용 가능
  •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 참여기업 중소기업 수준 지원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 미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추가채용 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혜택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공동기술개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주관기관산업통상부
수행기관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문의처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미래반도체실 053-718-8650, shoh622@keit.re.kr (과제 제안요구서(기획의도)) 시스템반도체 PD toparal@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R&D상담콜센터 1544-6633
사업 내용

2026년도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시스템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의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스템반도체) 팹리스ㆍ파운드리 기술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수요 연계 차세대 시스템반도체(SoC, SW, 모듈, 시스템) 기술개발 지원

📎 공고 자료
붙임1. 2026년 반도체 분야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추가공고) .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0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