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 2026-08-03 ~ 2026-09-04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 해당 업종에서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소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자격요건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소로서 지역 평균가격 이하 운영,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과태료 없음, 지방세 3회 미만 및 100만원 미만 체납,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 옥외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등 의무시책 이행, 프랜차이즈(가맹사업자) 아닌 업소
한도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식재료·소모품 등 인센티브 지원, 미추홀구 홈페이지 홍보 지원 (예산 소진 시 공과금 및 운영물품 지원 제외 가능)
구비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생등급 결과서 각 1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붙임1)
신청방법2026. 8. 3. ~ 2026. 9. 4.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물가모니터요원·동장·소비자단체 추천팩스(032-880-4872) 또는 이메일(zeze1011@korea.kr) 접수문의: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032-880-4385
📄 출처: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8
- 인천 미추홀구 소재 업소
- 통계청 분류 개인서비스요금 해당 업종 영위
-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서비스 판매
- 지역 평균가격 이하 운영
-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상 경과
-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 원산지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이행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제출
⚠️ 이런 경우 제외돼요6
- 지역 평균가격 초과 업소
- 최근 2년 이내 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 이력 (바가지요금의 경우 1차 처분 포함)
- 지방세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 업소 (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 옥외가격표시제·원산지표시제 등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
⭐ 우대 사항4
- 지역화폐 가맹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등급 신청 업소
- 경로우대·청소년·특정시간대 할인 제공 업소
- 최근 5년간 표창 수상 업소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인천
신청방법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팩스 : 032-880-4872
- 이메일 : zeze1011@korea.kr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032-880-4385
사업 내용
우리 구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여 지원 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신청 공고합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 단위로 물품ㆍ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예: 외식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 미추홀구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소개 및 홍보지원,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 제작 지원, 식재료, 소모품 등 인센티브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hwpxHWPX마지막 확인 2026-08-07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