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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60세 이상 시니어의 고용촉진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참여기업) 및 60세(1966년 생일 지난 자) 이상 신규 4대보험 가입 예정자(참여자)
자격요건참여기업: 60세 이상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참여자: 60세(1966년 생일 지난 자) 이상, 신규 4대보험 가입 예정자 (일용직 제외)
한도1인당 최대 550만원 지원6개월 참여: 1·2·3개월 각 40만원씩 최대 120만원, 4·5·6개월 각 50만원씩 최대 150만원18개월 이상 참여: 18개월 90만원, 24개월 90만원, 30개월 100만원 (해당기간 도래 시 일시급 국비지원)
신청방법차오름(보건복지부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TEL: 0502-6683-3111
📄 출처: 2026년 신규 홍보물.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4
  • 참여기업은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함
  • 참여기업은 60세 이상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어야 함
  • 참여자는 60세(1966년 생일 지난 자) 이상이어야 함
  • 참여자는 신규 4대보험 가입 예정자이어야 함
⚠️ 이런 경우 제외돼요1
  • 일용직 근로자는 참여자 자격 제외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유선, 이메일, 온라인 접수 - 유선 : 0502-6683-3111 - 이메일 : fdcrewhh@naver.com - 온라인:네이버폼
주관기관보건복지부
수행기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문의처(주)차오름 일자리지원팀 0502-6683-3111
사업 내용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지원 - 장기취업 유지 시 3년 간 280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026년 신규 홍보물.pdfPDF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08-07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