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
🗓️ 원문에서 확인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대한민국 등록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자격요건대한민국 사업자 등록,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해외 수출 중이거나 수출 준비 중인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 또는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한도권리확보(해외출원): 특허 건당 최대 $3,000, 상표·디자인 건당 최대 $2,000(연간 10건/1社, 총 $5,000 한도)분쟁·침해 초기대응: 건당 최대 $10,000(연간 2건/1社, 총 $20,000 한도, 피침해 실태조사만 진행 시 $6,000 한도)심층 법률자문: 무료(연 5회 초과 시 타 기업 우선)
금리·보증료중소기업 권리확보 50%, 분쟁·침해 초기대응 70%중견기업 권리확보 50%, 분쟁·침해 초기대응 50%
구비서류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 2026.4.1. 이후 발급)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지원 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준비 증빙자료(특허의 경우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 포함) 4.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 국내 선출원·등록 증빙(해당 시) 5. 국세납세증명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간소화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신청방법정기모집: 2026.8.5.(수)~8.21.(금) 18:00,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www.ip-navi.or.kr/ipcenter) 온라인 신청수시모집(분쟁·침해 초기대응 유형만): 상시,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또는 해외지식재산센터 사전상담 후 신청문의: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 출처: 1. 20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6차 정기공고(제2026-56호) (1).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대한민국 사업자 등록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을 것
- 해외 수출 중이거나 수출 준비 중일 것
- 지원 희망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제출
- 수행대리인 POOL 내 대리인 지정 및 동의 필수
- 당해연도 최대 지원건수 범위 이내일 것
⚠️ 이런 경우 제외돼요11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단, 정부·공공기관 재기지원 인정 기업 예외)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한국기업이거나 한국 국적 개인인 경우
- 분쟁 대상 해외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한국기업이 설립한 법인·지점·사무소 또는 투자지분이 높은 법인인 경우
- 직접·간접 수출 구체적 계획이 없으면서 해외기업에 권리행사 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으로 인해 한국기업 또는 한국기업 지사가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타인의 상표·특허·서비스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협력관계 현존 시 제외)
- 종전(최근 3년) 지원받은 사항과 동일 사안 신청인 경우
- 동일 사항(동일 제품·권리의 동일 내용·분쟁상대방 등)으로 반복 신청
⭐ 우대 사항4
- 소기업 우대(평가 20점, 중기업 15점, 중견기업 10점)
- 분쟁·침해 초기대응 지원 신청 시 고득점 우대(경고장 접수·침해피해 등 대응 20점)
- 해외IP센터 지원 수혜 이력 없는 기업 우대(신청연도 및 직전 2년 이상 실적 없는 경우 5점)
- 지원 희망국 수출실적 명확한 기업 우대(수출기여 15점 만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및 유선 접수
- 정기모집 : 온라인 접수(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
- 수시접수 :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해외지식재산센터(붙임2참조)
주관기관지식재산처
수행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문의처한국지식재산보호원 1600-9099, ipcenter_help@koipa.re.kr 및 해외지식재산센터 10개소 문의처는 공고문 ‘붙임2’ 참조
사업 내용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초기대응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지원,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 공고 자료
1. 20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6차 정기공고(제2026-56호) (1).pdfPDF첨부 서식 (1)
2026년 6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pdfPDF마지막 확인 2026-08-07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